정화되지 않은 오수 제주 바다에 배출…‘총체적 부실’ 감사 적발

입력 2021.11.10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자도와 우도 등 제주 부속 섬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년 동안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올해 초 KBS 연속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하수도본부에 기준이 초과한 방류수 배출 문제에 대한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지침서를 보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 방류수 수질검사 미이행…수질 기준 초과 배출 대책 마련 소홀

현재 제주도에는 추자도와 우도, 마라도 등 부속 섬과 일부 읍면 지역에 26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수 없고,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과업지시서도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원인 등을 분석해 사후 처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가 2019~2021년 6월까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개 시설 가운데 22곳에 대한 방류수 수질 검사가 180여 차례 누락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등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기간 26개 시설에서 1,991회에 이르는 수질검사가 이뤄졌는데, 검사 항목별로 적게는 324회, 많게는 937회까지 수질 기준이 초과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상 행정의 방관 속에 제주 바다에 오염된 오·폐수가 배출된 것이다.

■ 유지관리 지침 미작성에 안전 관리 계획도 없어

유지관리지침 작성과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자는 시설별 시설 규모와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 하수 및 방류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또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유입하수량과 오염 부하 변동 등을 반영해 유지관리 지침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감사위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처리구역 내 면적과 인구, 하수계통도 및 처리시설 평면도, 유입하수량 등의 내용은 누락한 채 시설별 위치와 처리 방법, 처리용량과 사업비 등 기본적인 현황만 작성해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실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운영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하수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감사위는 조례에 상위 법령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수질 기준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 문제 제기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하루 500톤 미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도서 지역 등에 산재해 있어 운영·관리가 어렵지만,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종합 개선 대책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위에 전달했다.

한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KBS 보도 이후 추자도와 우도 등에 예비비를 투입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현장조사를 시행해 펌프장과 오수관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도서 지역 소규모 통합관리운영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화되지 않은 오수 제주 바다에 배출…‘총체적 부실’ 감사 적발
    • 입력 2021-11-10 07:00:57
    취재K

추자도와 우도 등 제주 부속 섬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년 동안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올해 초 KBS 연속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하수도본부에 기준이 초과한 방류수 배출 문제에 대한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지침서를 보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 방류수 수질검사 미이행…수질 기준 초과 배출 대책 마련 소홀

현재 제주도에는 추자도와 우도, 마라도 등 부속 섬과 일부 읍면 지역에 26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수 없고,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과업지시서도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원인 등을 분석해 사후 처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가 2019~2021년 6월까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개 시설 가운데 22곳에 대한 방류수 수질 검사가 180여 차례 누락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등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기간 26개 시설에서 1,991회에 이르는 수질검사가 이뤄졌는데, 검사 항목별로 적게는 324회, 많게는 937회까지 수질 기준이 초과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상 행정의 방관 속에 제주 바다에 오염된 오·폐수가 배출된 것이다.

■ 유지관리 지침 미작성에 안전 관리 계획도 없어

유지관리지침 작성과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자는 시설별 시설 규모와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 하수 및 방류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또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유입하수량과 오염 부하 변동 등을 반영해 유지관리 지침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감사위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처리구역 내 면적과 인구, 하수계통도 및 처리시설 평면도, 유입하수량 등의 내용은 누락한 채 시설별 위치와 처리 방법, 처리용량과 사업비 등 기본적인 현황만 작성해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실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운영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하수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감사위는 조례에 상위 법령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수질 기준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 문제 제기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하루 500톤 미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도서 지역 등에 산재해 있어 운영·관리가 어렵지만,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종합 개선 대책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위에 전달했다.

한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KBS 보도 이후 추자도와 우도 등에 예비비를 투입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현장조사를 시행해 펌프장과 오수관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도서 지역 소규모 통합관리운영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