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층간소음 항의하자 침 뱉고 휴대전화 액정 깨뜨리고…“벌금 300만 원”

입력 2021.1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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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주민에게 침을 뱉고 현장을 찍던 휴대전화기 액정을 깨뜨린 위층 주민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55세)는 지난 2월 위층의 소음이 심해 B씨가 사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윗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A 씨는 현관문 앞에 서서 거실에 있는 B 씨(33세)를 향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던 A 씨의 항의에 화가 난 B 씨는 "안 가나, XXX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던졌습니다. 벽에 맞고 깨진 그릇의 파편이 튀면서 A 씨의 이마를 맞혔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을 촬영했고, 이를 본 B 씨는 A 씨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졌습니다.

이어 B 씨는 주먹과 발로 A 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찼습니다. A 씨의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결국, B씨는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법정에서 “A 씨가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항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재판부는 B 씨(3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열려 있던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 씨에게 욕을 하면서 사기그릇을 던져서 A 씨가 촬영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가 A 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B 씨가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럼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 않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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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층간소음 항의하자 침 뱉고 휴대전화 액정 깨뜨리고…“벌금 300만 원”
    • 입력 2021-11-10 08:00:30
    취재후·사건후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주민에게 침을 뱉고 현장을 찍던 휴대전화기 액정을 깨뜨린 위층 주민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55세)는 지난 2월 위층의 소음이 심해 B씨가 사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윗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A 씨는 현관문 앞에 서서 거실에 있는 B 씨(33세)를 향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던 A 씨의 항의에 화가 난 B 씨는 "안 가나, XXX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던졌습니다. 벽에 맞고 깨진 그릇의 파편이 튀면서 A 씨의 이마를 맞혔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을 촬영했고, 이를 본 B 씨는 A 씨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졌습니다.

이어 B 씨는 주먹과 발로 A 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찼습니다. A 씨의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결국, B씨는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법정에서 “A 씨가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항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재판부는 B 씨(3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열려 있던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 씨에게 욕을 하면서 사기그릇을 던져서 A 씨가 촬영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가 A 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B 씨가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럼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 않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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