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변인폰 압수’ 감찰3과장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입력 2021.11.10 (12:12) 수정 2021.11.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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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을 이유로 전·현직 대검찰청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대검 감찰과장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대검은 지난 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3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어제(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윤석열 전 총장 시절 재직한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입니다.

압수와 포렌식 과정에서 서 대변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지만, 감찰부는 보관자인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무 직원은 해당 기기의 실사용자가 아니라며 참관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서 ‘편법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 사실만 보고받지, 총장인 저도 중간에 관여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압수를)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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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대변인폰 압수’ 감찰3과장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 입력 2021-11-10 12:12:09
    • 수정2021-11-10 12:22:19
    사회
감찰을 이유로 전·현직 대검찰청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대검 감찰과장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대검은 지난 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3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어제(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윤석열 전 총장 시절 재직한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입니다.

압수와 포렌식 과정에서 서 대변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지만, 감찰부는 보관자인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무 직원은 해당 기기의 실사용자가 아니라며 참관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서 ‘편법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 사실만 보고받지, 총장인 저도 중간에 관여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압수를)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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