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7곳, 1심서 벌금형
입력 2021.11.10 (16:29)
수정 2021.11.10 (16: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군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입찰할 때 담합한 건설사와 간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미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담합한 혐의로 건설사 7곳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소 건설회사 간부 7명 중 2명에게 벌금 천2백만 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 1명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담합에 참여했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모두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수법으로 미리 정해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합한 공사비의 합계액은 439억 원으로, 미군 비행장의 긴급 시설 보수와 교체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미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담합한 혐의로 건설사 7곳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소 건설회사 간부 7명 중 2명에게 벌금 천2백만 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 1명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담합에 참여했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모두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수법으로 미리 정해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합한 공사비의 합계액은 439억 원으로, 미군 비행장의 긴급 시설 보수와 교체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한 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7곳, 1심서 벌금형
-
- 입력 2021-11-10 16:29:21
- 수정2021-11-10 16:40:27
주한 미군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입찰할 때 담합한 건설사와 간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미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담합한 혐의로 건설사 7곳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소 건설회사 간부 7명 중 2명에게 벌금 천2백만 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 1명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담합에 참여했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모두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수법으로 미리 정해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합한 공사비의 합계액은 439억 원으로, 미군 비행장의 긴급 시설 보수와 교체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미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담합한 혐의로 건설사 7곳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소 건설회사 간부 7명 중 2명에게 벌금 천2백만 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 1명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담합에 참여했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모두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수법으로 미리 정해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합한 공사비의 합계액은 439억 원으로, 미군 비행장의 긴급 시설 보수와 교체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