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7곳, 1심서 벌금형

입력 2021.11.10 (16:29) 수정 2021.11.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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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입찰할 때 담합한 건설사와 간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미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담합한 혐의로 건설사 7곳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소 건설회사 간부 7명 중 2명에게 벌금 천2백만 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 1명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담합에 참여했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모두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수법으로 미리 정해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합한 공사비의 합계액은 439억 원으로, 미군 비행장의 긴급 시설 보수와 교체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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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0 16:29:21
    • 수정2021-11-10 16:40:27
    사회
주한 미군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입찰할 때 담합한 건설사와 간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미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담합한 혐의로 건설사 7곳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소 건설회사 간부 7명 중 2명에게 벌금 천2백만 원,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 1명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담합에 참여했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모두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수법으로 미리 정해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합한 공사비의 합계액은 439억 원으로, 미군 비행장의 긴급 시설 보수와 교체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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