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체 검사원,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1.11.10 (21:57)
수정 2021.11.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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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당시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해당 검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거짓으로 선체를 검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등은 선박 부실 검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해당 검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거짓으로 선체를 검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등은 선박 부실 검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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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검사원,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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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0 21:57:19
- 수정2021-11-10 21:58:34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당시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해당 검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거짓으로 선체를 검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등은 선박 부실 검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해당 검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거짓으로 선체를 검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등은 선박 부실 검사에 대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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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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