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에서만…‘긴급수급조정조치’ 오늘 시행

입력 2021.11.11 (07:45) 수정 2021.11.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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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다루는 기업은 매일 실적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우선 요소와 요소수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업자는 일일 수입량과 사용·판매·재고량 등 실적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미래의 수급 관련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요소 수입 업체가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또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의 양은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구매자는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요소나 요소수를 매점매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넘기도록 명령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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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에서만…‘긴급수급조정조치’ 오늘 시행
    • 입력 2021-11-11 07:45:33
    • 수정2021-11-11 07:53:14
    경제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다루는 기업은 매일 실적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우선 요소와 요소수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업자는 일일 수입량과 사용·판매·재고량 등 실적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미래의 수급 관련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요소 수입 업체가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또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의 양은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구매자는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요소나 요소수를 매점매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넘기도록 명령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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