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입력 2021.11.11 (10:30) 수정 2021.11.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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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갓갓’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4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00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700여 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하고,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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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 입력 2021-11-11 10:30:16
    • 수정2021-11-11 10:32:11
    사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갓갓’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4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00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700여 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하고,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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