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종근당 회장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11.11 (15:31) 수정 2021.11.11 (15: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과 이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명령한 취업제한 기간 등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달성할 성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사정을 감안했다”라면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촬영 혐의’ 종근당 회장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21-11-11 15:31:30
    • 수정2021-11-11 15:38:35
    사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과 이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명령한 취업제한 기간 등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달성할 성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사정을 감안했다”라면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