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후진하던 트럭이 초등학생 덮쳐…“운전자, 명함만 주고 떠났다”

입력 2021.11.11 (16:44) 수정 2021.11.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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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9일) 오후 4시 26분쯤 경기도 안성시 안성초등학교 후문.

책가방을 맨 아이가 길을 가다 건널목에서 멈춰서 우산을 만집니다.

3초쯤 지났을까. 인도에 주차된 화물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뒤편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듯 계속 후진합니다.

부딪히기 직전까지 트럭의 존재를 모르던 아이는 트럭에 밀려 뒷걸음질을 치다 이내 넘어졌습니다.

트럭의 왼쪽 뒷바퀴가 아이를 덮치려 하자 아이는 필사적으로 기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합니다.

근처에 있던 여성이 달려와 아이 상태를 확인하자 트럭 운전자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화면 오른쪽 도로 위에 칠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무색합니다.

소형 트럭이 후진하면서 아이를 덮치는 장면. 차량  후진등은 아예 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브레이크등도 한쪽에만 불이 들어와 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소형 트럭이 후진하면서 아이를 덮치는 장면. 차량 후진등은 아예 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브레이크등도 한쪽에만 불이 들어와 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이 영상은 어제(1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것입니다.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영상 속 아이는 제 조카"라면서 "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이러고 애한테 명함 주고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트럭 후미등은 안 들어오고 후진으로 천천히 나오니 소리도 못 들었다"라며 "운전자가 그냥 가려는 걸 달려온 여성이 전화번호라도 받아야 하지 않냐고 해서 명함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트럭에 부딪히면서 얼굴에 멍이 들고, 뒷바퀴에 다리 일부가 깔리면서 반깁스를 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9일 관할 지구대에 신고가 접수됐고 당일 저녁에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왔다"라며 "어제 피해자 조사를 했고 조만간 운전자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뺑소니는 (성립이) 어렵겠다는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사리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괜찮다"라고 한 것이 당황해서 나온 말이라도 외상이 없는 상황에서 연락처를 주고 간 것을 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민식이법' 적용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경찰서는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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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후진하던 트럭이 초등학생 덮쳐…“운전자, 명함만 주고 떠났다”
    • 입력 2021-11-11 16:44:11
    • 수정2021-11-11 16:48:58
    현장영상

지난 화요일(9일) 오후 4시 26분쯤 경기도 안성시 안성초등학교 후문.

책가방을 맨 아이가 길을 가다 건널목에서 멈춰서 우산을 만집니다.

3초쯤 지났을까. 인도에 주차된 화물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뒤편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듯 계속 후진합니다.

부딪히기 직전까지 트럭의 존재를 모르던 아이는 트럭에 밀려 뒷걸음질을 치다 이내 넘어졌습니다.

트럭의 왼쪽 뒷바퀴가 아이를 덮치려 하자 아이는 필사적으로 기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합니다.

근처에 있던 여성이 달려와 아이 상태를 확인하자 트럭 운전자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화면 오른쪽 도로 위에 칠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무색합니다.

소형 트럭이 후진하면서 아이를 덮치는 장면. 차량  후진등은 아예 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브레이크등도 한쪽에만 불이 들어와 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이 영상은 어제(1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것입니다.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영상 속 아이는 제 조카"라면서 "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이러고 애한테 명함 주고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트럭 후미등은 안 들어오고 후진으로 천천히 나오니 소리도 못 들었다"라며 "운전자가 그냥 가려는 걸 달려온 여성이 전화번호라도 받아야 하지 않냐고 해서 명함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트럭에 부딪히면서 얼굴에 멍이 들고, 뒷바퀴에 다리 일부가 깔리면서 반깁스를 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9일 관할 지구대에 신고가 접수됐고 당일 저녁에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왔다"라며 "어제 피해자 조사를 했고 조만간 운전자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뺑소니는 (성립이) 어렵겠다는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사리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괜찮다"라고 한 것이 당황해서 나온 말이라도 외상이 없는 상황에서 연락처를 주고 간 것을 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민식이법' 적용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경찰서는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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