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폐지법’ 등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1.11 (17:28) 수정 2021.11.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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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포함해 5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합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고려해 ‘게임 중독’이란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수정하고,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과 치료,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 일부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두 가지는 제외하게 했습니다.

세무 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간 국가기관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여야는 또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대리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총 투표 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총 투표 252명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2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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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1-11 17:29:11
    정치
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포함해 5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합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고려해 ‘게임 중독’이란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수정하고,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과 치료,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 일부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두 가지는 제외하게 했습니다.

세무 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간 국가기관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여야는 또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대리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총 투표 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총 투표 252명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2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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