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엄벌 필요”

입력 2021.11.11 (19:14) 수정 2021.11.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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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원장이 21개월 된 여자 아이 몸에 팔과 다리를 올리더니 몸을 기울여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세는 10분가량 계속됐습니다.

1시간쯤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걸 확인한 원장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정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교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아동 10여 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30여 차례 학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한 달가량 이어진 정 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가볍지 않은 범죄라면서도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해온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보다도 훨씬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는 6백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앞서 정 씨에게 징역 13년을, 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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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개월 여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엄벌 필요”
    • 입력 2021-11-11 19:14:53
    • 수정2021-11-11 19: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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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원장이 21개월 된 여자 아이 몸에 팔과 다리를 올리더니 몸을 기울여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세는 10분가량 계속됐습니다.

1시간쯤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걸 확인한 원장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정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교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아동 10여 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30여 차례 학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한 달가량 이어진 정 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가볍지 않은 범죄라면서도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해온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보다도 훨씬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는 6백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앞서 정 씨에게 징역 13년을, 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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