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뺑소니’ 가수 김흥국 씨, 1심서 벌금 700만 원

입력 2021.11.11 (21:06) 수정 2021.11.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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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이촌동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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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1 21:06:43
    • 수정2021-11-11 22:05:28
    사회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이촌동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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