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21.11.12 (08:19) 수정 2021.11.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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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 지역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실태, 이 시간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세종시, 교통안전공단이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은 연중 계속되고,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달리는 버스 앞으로 끼어듭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세종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난폭 운전입니다.

세종시의 한 교차로.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로 내달리다 경찰 단속에 적발됩니다.

["도로교통법 13조 1항 위반입니다. 벌금 4만 원이고, 벌점 10점입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음성변조 : "일을 이제 시작해서 안전모를 구매해야 돼요. 배송으로 오는 중이에요."]

번호판 주변에 허가받지 않은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오토바이들도 잇따라 적발됩니다.

[김상오/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 "이게 과태료 사항이에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니까 이건 떼셔야 해요."]

경찰과 세종시, 교통안전공단은 이달 말까지 세종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세종 남부경찰서 경사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및 통고처분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경찰과 세종시는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법규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 이후에도 불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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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 입력 2021-11-12 08:19:37
    • 수정2021-11-12 10:35:19
    뉴스광장(대전)
[앵커]

세종 지역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실태, 이 시간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세종시, 교통안전공단이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은 연중 계속되고,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달리는 버스 앞으로 끼어듭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세종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난폭 운전입니다.

세종시의 한 교차로.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로 내달리다 경찰 단속에 적발됩니다.

["도로교통법 13조 1항 위반입니다. 벌금 4만 원이고, 벌점 10점입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음성변조 : "일을 이제 시작해서 안전모를 구매해야 돼요. 배송으로 오는 중이에요."]

번호판 주변에 허가받지 않은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오토바이들도 잇따라 적발됩니다.

[김상오/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 "이게 과태료 사항이에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니까 이건 떼셔야 해요."]

경찰과 세종시, 교통안전공단은 이달 말까지 세종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세종 남부경찰서 경사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및 통고처분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경찰과 세종시는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법규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 이후에도 불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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