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벌금 80만 원
입력 2021.11.12 (19:35)
수정 2021.11.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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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오늘(12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오 군수가 4·7 재·보궐선거 당시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특보를 지냈다는 잘못된 경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 허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오 군수가 4·7 재·보궐선거 당시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특보를 지냈다는 잘못된 경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 허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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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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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2 19:35:08
- 수정2021-11-12 19:52:2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오늘(12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오 군수가 4·7 재·보궐선거 당시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특보를 지냈다는 잘못된 경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 허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오 군수가 4·7 재·보궐선거 당시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특보를 지냈다는 잘못된 경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 허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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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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