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48km로 만취 운전하다 사망사고…징역 7년

입력 2021.11.12 (21:47) 수정 2021.11.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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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도로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살 권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피해자가 참혹하게 숨졌고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가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서울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시속 148킬로미터로 음주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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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48km로 만취 운전하다 사망사고…징역 7년
    • 입력 2021-11-12 21:47:33
    • 수정2021-11-12 2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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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도로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살 권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피해자가 참혹하게 숨졌고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가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서울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시속 148킬로미터로 음주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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