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현대차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의견

입력 2021.11.13 (06:51) 수정 2021.11.13 (06: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현대차나 기아 타시는 분들, 부품 갈 때 가능하면 '순정부품'으로 갈려고 하시죠.

싼 다른 부품을 쓰면 차가 고장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현대차와 기아가 그렇게 설명서에 기재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곧 제재할 방침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아 스포티지 차량의 취급설명서입니다.

'순정부품을 써야 안전하다', '다른 부품을 쓰면 고장이 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치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대부분 현대모비스에서 공급 받습니다.

모비스는 다시 '주문자상표부착', 이른바 OEM 방식으로 개별 부품 업체에 생산을 맡깁니다.

'순정부품' 가격을 실제로 생산하는 업체에서 바로 샀을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이른바 '순정부품'이 두 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품질은 차이가 있을까?

순정 에어필터와 인증대체부품을 구해 전문가에게 의뢰해봤습니다.

[박병일/자동차 정비명장 : "(품질에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봐도 되나요?) (품질 차이는) 안 난다고 봐야죠. (이 업체도) 세계적인 제조사고, 거기서 인증하면 자기네 품질 규격상 굉장히 높은 등급에 있다고 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품질 차이가 사실상 없는데도 '순정부품'을 써야만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 기업에 제재 의견을 전달했고,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차량 설명서에) 동일 성능의 대체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증을 할 수 있는 문구 삽입은 추가돼야 하지 않나..."]

현대차와 기아 측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에 최적화된 순정부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취급설명서에 고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심규일/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안재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현대차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의견
    • 입력 2021-11-13 06:51:21
    • 수정2021-11-13 06:57:54
    뉴스광장 1부
[앵커]

현대차나 기아 타시는 분들, 부품 갈 때 가능하면 '순정부품'으로 갈려고 하시죠.

싼 다른 부품을 쓰면 차가 고장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현대차와 기아가 그렇게 설명서에 기재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곧 제재할 방침입니다.

정새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아 스포티지 차량의 취급설명서입니다.

'순정부품을 써야 안전하다', '다른 부품을 쓰면 고장이 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치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대부분 현대모비스에서 공급 받습니다.

모비스는 다시 '주문자상표부착', 이른바 OEM 방식으로 개별 부품 업체에 생산을 맡깁니다.

'순정부품' 가격을 실제로 생산하는 업체에서 바로 샀을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이른바 '순정부품'이 두 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품질은 차이가 있을까?

순정 에어필터와 인증대체부품을 구해 전문가에게 의뢰해봤습니다.

[박병일/자동차 정비명장 : "(품질에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봐도 되나요?) (품질 차이는) 안 난다고 봐야죠. (이 업체도) 세계적인 제조사고, 거기서 인증하면 자기네 품질 규격상 굉장히 높은 등급에 있다고 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품질 차이가 사실상 없는데도 '순정부품'을 써야만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 기업에 제재 의견을 전달했고,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차량 설명서에) 동일 성능의 대체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증을 할 수 있는 문구 삽입은 추가돼야 하지 않나..."]

현대차와 기아 측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에 최적화된 순정부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취급설명서에 고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심규일/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안재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