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직원이 투숙객 성폭행·불법 촬영…법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11.13 (08:36) 수정 2021.11.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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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27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호텔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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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3 08:36:20
    • 수정2021-11-13 09:22:10
    사회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27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호텔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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