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100원짜리 코인 50원에 사주겠다”…진짜 가격은?

입력 2021.11.14 (10:00) 수정 2021.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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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OO 코인' 채굴장 사업에 투자했다가 2억 원 가량을 잃고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 초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거래소 사무실에서 만난 B 씨(58살)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B씨는 또다른 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 코인이 개당 100원 정도 하는데 특별한 루트를 통해 50원에 구입했다. 이 가격에 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투자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내가 이익을 보지 않고 산 사격 그대로 넘겨주겠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코인 100만 개를 구매할 돈 5,000만 원을 B 씨 계좌로 송금했고, 5월 중순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두 2억 6,620만 원을 B 씨에게 코인 구매금으로 보냈습니다. A씨는 앞서 본 투자 손실을 다른 코인 투자를 통해 만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B 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받고는, △△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개당 20~40원에 구매했습니다.

앞서 B 씨 자신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외국거래소를 통해 해당 코인 300만 개를 모두 2,300만 원에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개당 7.6원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B씨가 처음부터 A 씨를 속일 생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코인의 가격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낸 뒤 시세 차익을 남기려 했다고 봤습니다.

B 씨는 실제로 A 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5,100만 원만 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1억 1,520만 원은 생활비나 다른 코인 구매 등 자신의 투자 비용으로 써버렸습니다.

B 씨는 올해 초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B 씨는 암호화폐가 가격 변동이 매우 큰 특성을 갖고 있어 매수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고, 피해자 A 씨와 특정 금액에 특정 개수를 매수해 주기로 약정한 뒤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라면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코인을 거래소에서 훨씬 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B 씨에게 구매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B 씨가 처음부터 A 씨를 속여 실제 구매 가격과의 차액을 가로챌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 중에는 A씨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A 씨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속아 넘어가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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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100원짜리 코인 50원에 사주겠다”…진짜 가격은?
    • 입력 2021-11-14 10:00:25
    • 수정2021-11-14 10:00:43
    취재후·사건후

A 씨는 'OO 코인' 채굴장 사업에 투자했다가 2억 원 가량을 잃고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 초 서울 종로구의 한 코인거래소 사무실에서 만난 B 씨(58살)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B씨는 또다른 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 코인이 개당 100원 정도 하는데 특별한 루트를 통해 50원에 구입했다. 이 가격에 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투자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내가 이익을 보지 않고 산 사격 그대로 넘겨주겠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코인 100만 개를 구매할 돈 5,000만 원을 B 씨 계좌로 송금했고, 5월 중순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두 2억 6,620만 원을 B 씨에게 코인 구매금으로 보냈습니다. A씨는 앞서 본 투자 손실을 다른 코인 투자를 통해 만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B 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받고는, △△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개당 20~40원에 구매했습니다.

앞서 B 씨 자신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외국거래소를 통해 해당 코인 300만 개를 모두 2,300만 원에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개당 7.6원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B씨가 처음부터 A 씨를 속일 생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코인의 가격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낸 뒤 시세 차익을 남기려 했다고 봤습니다.

B 씨는 실제로 A 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5,100만 원만 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1억 1,520만 원은 생활비나 다른 코인 구매 등 자신의 투자 비용으로 써버렸습니다.

B 씨는 올해 초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B 씨는 암호화폐가 가격 변동이 매우 큰 특성을 갖고 있어 매수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고, 피해자 A 씨와 특정 금액에 특정 개수를 매수해 주기로 약정한 뒤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라면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코인을 거래소에서 훨씬 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B 씨에게 구매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B 씨가 처음부터 A 씨를 속여 실제 구매 가격과의 차액을 가로챌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 중에는 A씨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A 씨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속아 넘어가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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