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속인 노후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고발 조치
입력 2021.11.15 (06:01)
수정 2021.11.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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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을 속여 안전 검사를 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후 타워크레인 10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188대를 조사해 연식 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올해 초부터 장비가 단종된 뒤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317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거쳐 허위 연식 의심 장비를 추렸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이 지나면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15년이 지나면 2년마다 균열 여부 등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소유자의 귀책 사유를 검토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허위 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188대를 조사해 연식 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올해 초부터 장비가 단종된 뒤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317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거쳐 허위 연식 의심 장비를 추렸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이 지나면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15년이 지나면 2년마다 균열 여부 등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소유자의 귀책 사유를 검토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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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5 06:01:14
- 수정2021-11-15 06:05:42
연식을 속여 안전 검사를 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후 타워크레인 10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188대를 조사해 연식 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올해 초부터 장비가 단종된 뒤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317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거쳐 허위 연식 의심 장비를 추렸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이 지나면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15년이 지나면 2년마다 균열 여부 등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소유자의 귀책 사유를 검토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허위 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188대를 조사해 연식 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올해 초부터 장비가 단종된 뒤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317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거쳐 허위 연식 의심 장비를 추렸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이 지나면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15년이 지나면 2년마다 균열 여부 등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소유자의 귀책 사유를 검토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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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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