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 6개월 지난 50대, 오늘부터 추가접종 가능

입력 2021.11.15 (07:31) 수정 2021.11.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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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오늘(15일)부터 50대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는 오늘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50대 연령층의 경우 지난 7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접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8~49세 기저질환자와 우선접종 직업군도 접종 완료일 6개월이 지났다면 오늘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우선접종 직업군에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 돌봄 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이 포함됩니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잔여백신을 이용해 당일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6일과 5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마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세종시 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추가접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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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완료 6개월 지난 50대, 오늘부터 추가접종 가능
    • 입력 2021-11-15 07:31:44
    • 수정2021-11-15 08:11:44
    사회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오늘(15일)부터 50대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는 오늘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50대 연령층의 경우 지난 7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접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8~49세 기저질환자와 우선접종 직업군도 접종 완료일 6개월이 지났다면 오늘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우선접종 직업군에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 돌봄 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이 포함됩니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잔여백신을 이용해 당일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6일과 5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마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세종시 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추가접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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