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유심칩’ 대량 판매한 휴대전화 판매점주 실형

입력 2021.11.15 (08:36) 수정 2021.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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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대량으로 판매한 휴대전화 판매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다른 사람의 여권 사진을 이용해 선불 유심칩 130여 개를 개통한 뒤 한 개에 15만 원가량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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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 유심칩’ 대량 판매한 휴대전화 판매점주 실형
    • 입력 2021-11-15 08:36:06
    • 수정2021-11-15 09:00:15
    뉴스광장(대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대량으로 판매한 휴대전화 판매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다른 사람의 여권 사진을 이용해 선불 유심칩 130여 개를 개통한 뒤 한 개에 15만 원가량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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