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폭행 20대 ‘과잉 체포’ 항소 기각
입력 2021.11.15 (09:59)
수정 2021.11.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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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체포 과정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이 "흥분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했기 때문에 무리한 체포가 아니었고, 또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이 "흥분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했기 때문에 무리한 체포가 아니었고, 또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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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 폭행 20대 ‘과잉 체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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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5 09:59:03
- 수정2021-11-15 10:04:07
울산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체포 과정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이 "흥분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했기 때문에 무리한 체포가 아니었고, 또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이 "흥분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했기 때문에 무리한 체포가 아니었고, 또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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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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