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모른다” 며 택시기사 때린 40대 벌금형
입력 2021.11.15 (10:33)
수정 2021.1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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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택시를 탄 뒤 60대 남성 택시기사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택시를 탄 뒤 60대 남성 택시기사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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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모른다” 며 택시기사 때린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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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5 10:33:34
- 수정2021-11-15 10:42:07
창원지법은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택시를 탄 뒤 60대 남성 택시기사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택시를 탄 뒤 60대 남성 택시기사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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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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