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재석 KBS 기자의 박철민·이준석 관련 의혹 팩트 체크

입력 2021.11.15 (1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둘러싼 논란, 1막-2막-3막으로 설명할 수 있어
- 1막 -9월 초 KBS가 보도했던 이준석 전 대표 상대 검찰의 압박성 수사 의혹
- 2막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 김용판 의원이 꺼낸 사진...박철민 “이준석 전 대표 지시로 본인 포함 3명이 돈 전달책 역할 했다”
- 당시 반나절 만에 사진은 사실상 허위로 밝혀져
- 장영하 변호사, 국정감사 다음 날 박철민이 언급한 2명 각각 만나 “박철민 씨가 왜 저러지?” 의아해 해
- 3막 -김진태 전 의원 “이준석과 박철민이 서로 알았더라, 이준석 말 신뢰할 수 없어”
- 이준석 전 대표 “나는 박철민이라는 사람 모른다”...방명록 사설 필적감정으로 다르다는 결과 받아, 경찰 인지보고서도 입건·수사 전혀 진행되지 않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5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재석 기자 (KBS 보도본부 사회부)


▷ 최경영 : 수감 중인 조폭 출신 박철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억 받았다. 거액의 돈을 받았다.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서도 주장을 했었는데 그 사진 자체가 중복된 사진, 시점이 다른 사진이었다 이런 주장은 이미 나왔고요. 그런데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여전히 이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오늘은 좀 해보겠습니다. KBS 보도본부 사회부의 이재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석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재석 기자는 주말 KBS 9시 뉴스의 앵커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취재를 쭉 했었죠, 이거?

▶ 이재석 :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최경영 기자와 이 얘기를 이제 총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제작진과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시기별로 우리가 지금 일련의 이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 9월부터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지금 쭉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둘러싸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간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팩트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오늘은 팩트만 알려드리는 거죠?

▶ 이재석 : 네, 네.

▷ 최경영 : 9월 같은 경우에는 KBS가 직접 보도를 했어요.

▶ 이재석 : 그렇죠. 그러니까 9월 초에 저희가 이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어떻게 보면 호명한 거죠. 불러내서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 최경영 : 보도의 내용은?

▶ 이재석 : 보도의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거였죠. 제가 그때도 여기 출연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

▷ 최경영 : 이준석 사장.

▶ 이재석 : 네, 이준석 사장이라고 표현해도 되겠고요. 이 사람이 구속 수감되었을 당시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부터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의 그 강력부 검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해서 비위 사실이 있으면 털어놓으라는 압박성 수사를 했고.

▷ 최경영 : 콕 집어서 이재명을?

▶ 이재석 :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명이라는 3음절은 얘기하지 않고 SNS 좋아하는 분, 축구 좋아하는 그분.

▷ 최경영 : 맞다, 맞다.

▶ 이재석 : 뭐 이런 식의 어떤 묘사를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성남 지역 사업가니까 당신과 뭔가 유착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불어라, 고백해라. 이런 압박성 수사를 했고 그런 게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니까 별건수사, 강압수사, 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 등을 했다는 의혹을 저희가 지난 9월에 전해드렸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사장의 어머니 모친 돌아가시고.

▶ 이재석 : 네, 그런 의혹을 저희가 심층보도를 당시에 했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가 있었고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에서 해당 사건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 최경영 : 해당 사건이라는 건 검찰이 압박성 수사를 했는지, 별건수사를 했는지, 인권침해를 했는지를 법무부가 조사 중이다?

▶ 이재석 :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에서 조사 중이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1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9월, 10월, 11월을 1막, 2막, 3막으로 나눠서 좀 시간순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KBS 보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1막이다. 9월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9월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10월에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사진이 이제 박철민 씨가 이른바 뭐 플렉스를 한 사진이죠. 돈을 갖다놓고 이거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 돈이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이재석 :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죠.

▷ 최경영 : 이런 주장이었어요.

▶ 이재석 : 그러니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제보를 받았다, 수감자로부터. 그런데 수감자의 이름이 박철민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 최경영 : 조폭이고, 이 사람은.

▶ 이재석 : 네, 조폭인데 이 사람 하는 말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지시를 받고 자기와 자기의 지인 2명이, 총 3명이 돈 전달책 역할을 했다. 그래서 총 20억 원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줬다는 내용을 김용판 의원이 이제 주장을 하죠.

▷ 최경영 : 이게 그 돈의 사진이다.

▶ 이재석 : 그러면서 박철민 씨가 우리에게 보내준 사진이다라면서 돈다발 사진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를 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석 : 그리고 이게 바로 건네진 그 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당시.

▷ 최경영 : 그랬는데 그날 그 국감이 있었던 날 오후, 저녁이 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게 그냥 밝혀져버렸잖아요.

▶ 이재석 : 그러니까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티즌들이 그래서 그 사진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냈냐 하면 박철민 씨가 본인의 SNS 계정,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수년 전에 이미 올린 사진이고 당시에 이제 올렸을 내용은 이제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렌터카 사업 같은 걸 잘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 최경영 : 돈을 많이 벌었다?

▶ 이재석 : 그러니까 약간 자기 과시용으로 올렸던 그런 사진이랑 동일했던 거죠. 그래서 반나절 만에 그것이 사실상 허위로 밝혀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KBS 정치부 기자들도 그 해당 내용을 보도하고 그랬죠.

▷ 최경영 : 그런데 김용판 의원은 관련해서 박철민 씨와 함께 관련 주장을 펼친 장영하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 이재석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좀 언론에서 금방 지나가버리고 좀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이 내용을 주장할 때 수감 중인 박철민 씨와 그를 접견한 장영하 변호사로부터 이런 내용을 받아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를 한 거였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장영하 변호사는 박철민의 변호인입니까?

▶ 이재석 : 그러니까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이라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이제 전달해주기 위해서 접견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영하 변호사가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돈다발 사진이 허위라고 밝혀진 다음 날에 그 장영하 변호사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박철민 씨가 자기 말고 2명이 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돈 전달책으로.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석 : 그 2명을 각각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요, 처음 그날. 그러니까 국정감사 다음 날 처음 만나서.

▷ 최경영 : 폭로를 하고.

▶ 이재석 : 이런저런 내용의 대화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당사자들이 녹음을 한 거죠, 좀 불안하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석 : 그래서 그 녹음 내용이 김남국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 최경영 : 언론에 공개가 됐군요?

▶ 이재석 : 네, 그런데 그거를 들어보면 장영하 변호사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철민 씨가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 최경영 : 본인도 안 믿고 있네, 그 말을?

▶ 이재석 :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큰 의혹을 공개하려면 꼼꼼하게 관련자 취재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를 하든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 최경영 : 뭐 다른 물증이 있다든가.

▶ 이재석 : 그렇죠. 그런데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밝혀진 다음 날에 그제야 그 전달책이라고 지목된 2명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두 사람은 당연히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돈 같은 거 전달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스스로도 그러면 수감 중인 박철민 씨는 왜 저런 폭로를 하는 거지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완전 바뀐 거죠. 그러니까 관련자 취재를 먼저 하고 그것이 사실로 믿어졌을 때 국정감사장이든 기자회견장이든 공개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거죠. 폭로와 공개를 먼저 해놓고 관련자들을 나중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선후관계가 뒤바뀐, 그러니까 폭로가 굉장히 근거가 좀 박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언론에서 잘 안 다뤄진 부분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조폭, 국제마피아 뭐 이렇게 한 번 어떤 관련된 의혹 같은 게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안 밝혀주면 뭐 그냥 혹시 그러려니, 그럴 수도 이런 게 계속 그 잔상은 남을 것 같습니다.

▶ 이재석 : 그러니까 뭐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근거 없는 공격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언론의 역할은 이제 그것을 좀 팩트체크해서 정돈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 최경영 : 마지막 3막으로 가보면. 이게 마지막일지 또 4막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전체 지금 진실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는 이재석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 이재석 : 네, 사실만 얘기하고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 최경영 : 네, 지난주 금요일에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진태 전 의원이 관련 주장을 이어갔는데 듣다 보니까 “이준석과 박철민이 서로 알았더라. 그래서 이준석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다, 박철민을 몰랐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 이재석 : 그러니까 김진태 전 의원이 김용판 의원의 그런 폭로 내용을 좀 이어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3막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김진태 전 의원의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장영하 변호사가 막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고소·고발을 진행했거든요.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 최경영 :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 이재석 :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고 피해자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죠?

▶ 이재석 : 그러니까 2가지 혐의인데 그게 보면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김용판 의원이나 혹은 장영하 변호사 그리고 박철민 씨 이런 사람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렇게 고소·고발을 취하면서 밝혔던 입장은 나는 박철민이라는 사람 모른다.

▷ 최경영 : 모른다.

▶ 이재석 : 그런데 계속해서 혼자 스스로 일방적으로 나한테 편지 보내고 뭐 폭로하자, 뭐 다 오픈하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나는 한 번도 거기에 응대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뭐 소위 얘기하는 자가발전을 해서 그런 서사를 스스로가 구성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랬다. 나는 그래서 고소·고발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김진태 전 의원은 이런 거죠. 그런데 이준석 씨 당신이 박철민 씨랑 모르는 사이라고 하지만 아는 사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 최경영 : 결혼식도 오지 않았느냐.

▶ 이재석 : 결혼식 방명록에 ‘이준석’이라는 글씨가 있더라, 뭐 경찰의 인지보고서에도 당신 이름이 나오더라 뭐 이런 근거를 통해서 둘이 원래 알던 사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석 : 그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다 팩트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 최경영 : 그거는 팩트입니까?

▶ 이재석 : 그러니까 결혼식 방명록 글씨는 이런 거죠.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면 박철민 씨 결혼식에 이준석 씨가 와서 ‘이준석’이라고 방명록에 글씨를 썼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씨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해당 공개된 그 글씨체와 본인의 평소 글씨를 필적감정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2개가 다르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이재석 : 필적이 다르다. 물론 이거는 사실 필적감정이니까.

▷ 최경영 : 국가?

▶ 이재석 :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공적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어찌됐건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를 이준석 씨는 받아냈고. 그래서 또 경찰 인지보고서에 뭐 이준석 씨가 등장하는 부분도 전혀 입건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지금 김진태 전 의원이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이준석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조폭으로부터. 이거 아닙니까?

▶ 이재석 : 맞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박철민 씨가 뭐 알았든 몰랐든 간에.

▷ 최경영 : 네, 그거는.

▶ 이재석 : 그게 본질이 아니죠.

▷ 최경영 : 그거는 본질 아니죠.

▶ 이재석 : 그러니까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만약에 정말로 20억 원이라는 음성적인 자금을 받았다면 이거는 사퇴를 해야 할 문제죠.

▷ 최경영 : 그럼요.

▶ 이재석 :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 얼마나 근거가 튼실하느냐. 박철민 씨 스스로도 이제 근거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최경영 : 최소한의 팩트체크는 하면서 정치적인 주장은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책적으로, 자꾸 말씀드리지만 정책이나 공약 쪽으로 많이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 이재석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의혹 제기를 하려면 그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뭐 취재라든가. 물론 완벽한 물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근거들을 좀 챙겨야 하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기자로서의 시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KBS 보도본부 사회부의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석 :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강시사] 이재석 KBS 기자의 박철민·이준석 관련 의혹 팩트 체크
    • 입력 2021-11-15 10:34:06
    최강시사
-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둘러싼 논란, 1막-2막-3막으로 설명할 수 있어
- 1막 -9월 초 KBS가 보도했던 이준석 전 대표 상대 검찰의 압박성 수사 의혹
- 2막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 김용판 의원이 꺼낸 사진...박철민 “이준석 전 대표 지시로 본인 포함 3명이 돈 전달책 역할 했다”
- 당시 반나절 만에 사진은 사실상 허위로 밝혀져
- 장영하 변호사, 국정감사 다음 날 박철민이 언급한 2명 각각 만나 “박철민 씨가 왜 저러지?” 의아해 해
- 3막 -김진태 전 의원 “이준석과 박철민이 서로 알았더라, 이준석 말 신뢰할 수 없어”
- 이준석 전 대표 “나는 박철민이라는 사람 모른다”...방명록 사설 필적감정으로 다르다는 결과 받아, 경찰 인지보고서도 입건·수사 전혀 진행되지 않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5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재석 기자 (KBS 보도본부 사회부)


▷ 최경영 : 수감 중인 조폭 출신 박철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억 받았다. 거액의 돈을 받았다.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서도 주장을 했었는데 그 사진 자체가 중복된 사진, 시점이 다른 사진이었다 이런 주장은 이미 나왔고요. 그런데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여전히 이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오늘은 좀 해보겠습니다. KBS 보도본부 사회부의 이재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석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재석 기자는 주말 KBS 9시 뉴스의 앵커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취재를 쭉 했었죠, 이거?

▶ 이재석 :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최경영 기자와 이 얘기를 이제 총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제작진과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시기별로 우리가 지금 일련의 이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 9월부터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지금 쭉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둘러싸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간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팩트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오늘은 팩트만 알려드리는 거죠?

▶ 이재석 : 네, 네.

▷ 최경영 : 9월 같은 경우에는 KBS가 직접 보도를 했어요.

▶ 이재석 : 그렇죠. 그러니까 9월 초에 저희가 이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어떻게 보면 호명한 거죠. 불러내서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 최경영 : 보도의 내용은?

▶ 이재석 : 보도의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거였죠. 제가 그때도 여기 출연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

▷ 최경영 : 이준석 사장.

▶ 이재석 : 네, 이준석 사장이라고 표현해도 되겠고요. 이 사람이 구속 수감되었을 당시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부터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의 그 강력부 검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해서 비위 사실이 있으면 털어놓으라는 압박성 수사를 했고.

▷ 최경영 : 콕 집어서 이재명을?

▶ 이재석 :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명이라는 3음절은 얘기하지 않고 SNS 좋아하는 분, 축구 좋아하는 그분.

▷ 최경영 : 맞다, 맞다.

▶ 이재석 : 뭐 이런 식의 어떤 묘사를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성남 지역 사업가니까 당신과 뭔가 유착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불어라, 고백해라. 이런 압박성 수사를 했고 그런 게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니까 별건수사, 강압수사, 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 등을 했다는 의혹을 저희가 지난 9월에 전해드렸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사장의 어머니 모친 돌아가시고.

▶ 이재석 : 네, 그런 의혹을 저희가 심층보도를 당시에 했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가 있었고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에서 해당 사건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 최경영 : 해당 사건이라는 건 검찰이 압박성 수사를 했는지, 별건수사를 했는지, 인권침해를 했는지를 법무부가 조사 중이다?

▶ 이재석 :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에서 조사 중이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1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9월, 10월, 11월을 1막, 2막, 3막으로 나눠서 좀 시간순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KBS 보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1막이다. 9월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9월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10월에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사진이 이제 박철민 씨가 이른바 뭐 플렉스를 한 사진이죠. 돈을 갖다놓고 이거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 돈이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이재석 :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죠.

▷ 최경영 : 이런 주장이었어요.

▶ 이재석 : 그러니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제보를 받았다, 수감자로부터. 그런데 수감자의 이름이 박철민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 최경영 : 조폭이고, 이 사람은.

▶ 이재석 : 네, 조폭인데 이 사람 하는 말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지시를 받고 자기와 자기의 지인 2명이, 총 3명이 돈 전달책 역할을 했다. 그래서 총 20억 원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줬다는 내용을 김용판 의원이 이제 주장을 하죠.

▷ 최경영 : 이게 그 돈의 사진이다.

▶ 이재석 : 그러면서 박철민 씨가 우리에게 보내준 사진이다라면서 돈다발 사진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를 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석 : 그리고 이게 바로 건네진 그 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당시.

▷ 최경영 : 그랬는데 그날 그 국감이 있었던 날 오후, 저녁이 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게 그냥 밝혀져버렸잖아요.

▶ 이재석 : 그러니까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티즌들이 그래서 그 사진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냈냐 하면 박철민 씨가 본인의 SNS 계정,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수년 전에 이미 올린 사진이고 당시에 이제 올렸을 내용은 이제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렌터카 사업 같은 걸 잘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 최경영 : 돈을 많이 벌었다?

▶ 이재석 : 그러니까 약간 자기 과시용으로 올렸던 그런 사진이랑 동일했던 거죠. 그래서 반나절 만에 그것이 사실상 허위로 밝혀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KBS 정치부 기자들도 그 해당 내용을 보도하고 그랬죠.

▷ 최경영 : 그런데 김용판 의원은 관련해서 박철민 씨와 함께 관련 주장을 펼친 장영하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 이재석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좀 언론에서 금방 지나가버리고 좀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이 내용을 주장할 때 수감 중인 박철민 씨와 그를 접견한 장영하 변호사로부터 이런 내용을 받아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를 한 거였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장영하 변호사는 박철민의 변호인입니까?

▶ 이재석 : 그러니까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이라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이제 전달해주기 위해서 접견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영하 변호사가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돈다발 사진이 허위라고 밝혀진 다음 날에 그 장영하 변호사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박철민 씨가 자기 말고 2명이 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돈 전달책으로.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석 : 그 2명을 각각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요, 처음 그날. 그러니까 국정감사 다음 날 처음 만나서.

▷ 최경영 : 폭로를 하고.

▶ 이재석 : 이런저런 내용의 대화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당사자들이 녹음을 한 거죠, 좀 불안하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석 : 그래서 그 녹음 내용이 김남국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 최경영 : 언론에 공개가 됐군요?

▶ 이재석 : 네, 그런데 그거를 들어보면 장영하 변호사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철민 씨가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 최경영 : 본인도 안 믿고 있네, 그 말을?

▶ 이재석 :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큰 의혹을 공개하려면 꼼꼼하게 관련자 취재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를 하든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 최경영 : 뭐 다른 물증이 있다든가.

▶ 이재석 : 그렇죠. 그런데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밝혀진 다음 날에 그제야 그 전달책이라고 지목된 2명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두 사람은 당연히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돈 같은 거 전달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스스로도 그러면 수감 중인 박철민 씨는 왜 저런 폭로를 하는 거지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완전 바뀐 거죠. 그러니까 관련자 취재를 먼저 하고 그것이 사실로 믿어졌을 때 국정감사장이든 기자회견장이든 공개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거죠. 폭로와 공개를 먼저 해놓고 관련자들을 나중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선후관계가 뒤바뀐, 그러니까 폭로가 굉장히 근거가 좀 박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언론에서 잘 안 다뤄진 부분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조폭, 국제마피아 뭐 이렇게 한 번 어떤 관련된 의혹 같은 게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안 밝혀주면 뭐 그냥 혹시 그러려니, 그럴 수도 이런 게 계속 그 잔상은 남을 것 같습니다.

▶ 이재석 : 그러니까 뭐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근거 없는 공격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언론의 역할은 이제 그것을 좀 팩트체크해서 정돈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 최경영 : 마지막 3막으로 가보면. 이게 마지막일지 또 4막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전체 지금 진실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는 이재석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 이재석 : 네, 사실만 얘기하고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 최경영 : 네, 지난주 금요일에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진태 전 의원이 관련 주장을 이어갔는데 듣다 보니까 “이준석과 박철민이 서로 알았더라. 그래서 이준석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다, 박철민을 몰랐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 이재석 : 그러니까 김진태 전 의원이 김용판 의원의 그런 폭로 내용을 좀 이어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3막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김진태 전 의원의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장영하 변호사가 막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고소·고발을 진행했거든요.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 최경영 :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 이재석 :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고 피해자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죠?

▶ 이재석 : 그러니까 2가지 혐의인데 그게 보면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김용판 의원이나 혹은 장영하 변호사 그리고 박철민 씨 이런 사람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렇게 고소·고발을 취하면서 밝혔던 입장은 나는 박철민이라는 사람 모른다.

▷ 최경영 : 모른다.

▶ 이재석 : 그런데 계속해서 혼자 스스로 일방적으로 나한테 편지 보내고 뭐 폭로하자, 뭐 다 오픈하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나는 한 번도 거기에 응대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뭐 소위 얘기하는 자가발전을 해서 그런 서사를 스스로가 구성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랬다. 나는 그래서 고소·고발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김진태 전 의원은 이런 거죠. 그런데 이준석 씨 당신이 박철민 씨랑 모르는 사이라고 하지만 아는 사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 최경영 : 결혼식도 오지 않았느냐.

▶ 이재석 : 결혼식 방명록에 ‘이준석’이라는 글씨가 있더라, 뭐 경찰의 인지보고서에도 당신 이름이 나오더라 뭐 이런 근거를 통해서 둘이 원래 알던 사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 이재석 : 그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다 팩트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 최경영 : 그거는 팩트입니까?

▶ 이재석 : 그러니까 결혼식 방명록 글씨는 이런 거죠.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면 박철민 씨 결혼식에 이준석 씨가 와서 ‘이준석’이라고 방명록에 글씨를 썼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씨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해당 공개된 그 글씨체와 본인의 평소 글씨를 필적감정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2개가 다르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이재석 : 필적이 다르다. 물론 이거는 사실 필적감정이니까.

▷ 최경영 : 국가?

▶ 이재석 :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뭐 검찰 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공적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어찌됐건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를 이준석 씨는 받아냈고. 그래서 또 경찰 인지보고서에 뭐 이준석 씨가 등장하는 부분도 전혀 입건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지금 김진태 전 의원이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이준석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조폭으로부터. 이거 아닙니까?

▶ 이재석 : 맞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박철민 씨가 뭐 알았든 몰랐든 간에.

▷ 최경영 : 네, 그거는.

▶ 이재석 : 그게 본질이 아니죠.

▷ 최경영 : 그거는 본질 아니죠.

▶ 이재석 : 그러니까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만약에 정말로 20억 원이라는 음성적인 자금을 받았다면 이거는 사퇴를 해야 할 문제죠.

▷ 최경영 : 그럼요.

▶ 이재석 :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 얼마나 근거가 튼실하느냐. 박철민 씨 스스로도 이제 근거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최경영 : 최소한의 팩트체크는 하면서 정치적인 주장은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책적으로, 자꾸 말씀드리지만 정책이나 공약 쪽으로 많이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 이재석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의혹 제기를 하려면 그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뭐 취재라든가. 물론 완벽한 물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근거들을 좀 챙겨야 하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기자로서의 시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KBS 보도본부 사회부의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석 :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