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도 사전청약·신혼부부 특공 30% 추첨제로

입력 2021.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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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지고 소득 기준을 넘는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방식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에만 적용됐던 사전청약이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뒤 신문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수와 거주 기간이 요건에 맞아야 하고,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정부는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을 넘는 부부와 1인가구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다만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사람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 특공 개선사항은 내일(16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사전청약은 지자체로부터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을 받은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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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도 사전청약·신혼부부 특공 30% 추첨제로
    • 입력 2021-11-15 11:00:33
    경제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지고 소득 기준을 넘는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방식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에만 적용됐던 사전청약이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뒤 신문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수와 거주 기간이 요건에 맞아야 하고,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정부는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을 넘는 부부와 1인가구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다만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사람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 특공 개선사항은 내일(16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사전청약은 지자체로부터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을 받은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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