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군 부사관 사망’ 강제추행 확인하고도 수사 종결·늑장 기소”
입력 2021.11.15 (11:18)
수정 2021.11.15 (1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군이 여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조사하면서 강제 추행 정황을 확인하고서도 유족 등에 알리지 않고 추후 늑장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이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알리면서, "공군이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1일 숨진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공군이 해당 부사관이 숨진 뒤 한 달 만인 6월 10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코로나19 통제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변사사건 조사를 종결하고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족 측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보니 당시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부서 상관인 이 모 준위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센터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 준위가 지난 3~4월 두 번에 걸쳐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긴 사실을 군사경찰에 자백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는 군이 거짓말 탐지 검사를 통해 추가 가해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강제 추행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센터 측은 말했습니다.
이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8월 이 준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입건했는데, 유족 측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수사해 달라는 유족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해보니 해당 혐의가 확인돼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측은 "유가족이 강제추행 등 혐의를 알게 된 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인한 지난 9월 중순에서였다"며,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사건을 축소, 은폐해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강제추행 건을 입건.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군이 강제추행 사건을 기소한 10월 13일은 '고 이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해단한 다음날이었는데, 이는 "국민의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강제추행 건을 별도 기소한 것"이라고 센터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해당 내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이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알리면서, "공군이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1일 숨진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공군이 해당 부사관이 숨진 뒤 한 달 만인 6월 10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코로나19 통제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변사사건 조사를 종결하고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족 측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보니 당시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부서 상관인 이 모 준위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센터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 준위가 지난 3~4월 두 번에 걸쳐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긴 사실을 군사경찰에 자백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는 군이 거짓말 탐지 검사를 통해 추가 가해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강제 추행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센터 측은 말했습니다.
이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8월 이 준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입건했는데, 유족 측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수사해 달라는 유족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해보니 해당 혐의가 확인돼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측은 "유가족이 강제추행 등 혐의를 알게 된 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인한 지난 9월 중순에서였다"며,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사건을 축소, 은폐해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강제추행 건을 입건.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군이 강제추행 사건을 기소한 10월 13일은 '고 이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해단한 다음날이었는데, 이는 "국민의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강제추행 건을 별도 기소한 것"이라고 센터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해당 내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군, ‘여군 부사관 사망’ 강제추행 확인하고도 수사 종결·늑장 기소”
-
- 입력 2021-11-15 11:18:13
- 수정2021-11-15 11:20:34

공군이 여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조사하면서 강제 추행 정황을 확인하고서도 유족 등에 알리지 않고 추후 늑장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이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알리면서, "공군이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1일 숨진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공군이 해당 부사관이 숨진 뒤 한 달 만인 6월 10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코로나19 통제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변사사건 조사를 종결하고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족 측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보니 당시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부서 상관인 이 모 준위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센터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 준위가 지난 3~4월 두 번에 걸쳐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긴 사실을 군사경찰에 자백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는 군이 거짓말 탐지 검사를 통해 추가 가해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강제 추행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센터 측은 말했습니다.
이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8월 이 준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입건했는데, 유족 측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수사해 달라는 유족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해보니 해당 혐의가 확인돼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측은 "유가족이 강제추행 등 혐의를 알게 된 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인한 지난 9월 중순에서였다"며,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사건을 축소, 은폐해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강제추행 건을 입건.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군이 강제추행 사건을 기소한 10월 13일은 '고 이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해단한 다음날이었는데, 이는 "국민의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강제추행 건을 별도 기소한 것"이라고 센터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해당 내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이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알리면서, "공군이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1일 숨진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공군이 해당 부사관이 숨진 뒤 한 달 만인 6월 10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코로나19 통제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변사사건 조사를 종결하고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족 측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보니 당시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부서 상관인 이 모 준위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센터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 준위가 지난 3~4월 두 번에 걸쳐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긴 사실을 군사경찰에 자백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는 군이 거짓말 탐지 검사를 통해 추가 가해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강제 추행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센터 측은 말했습니다.
이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8월 이 준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입건했는데, 유족 측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수사해 달라는 유족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해보니 해당 혐의가 확인돼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측은 "유가족이 강제추행 등 혐의를 알게 된 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인한 지난 9월 중순에서였다"며,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사건을 축소, 은폐해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강제추행 건을 입건.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군이 강제추행 사건을 기소한 10월 13일은 '고 이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해단한 다음날이었는데, 이는 "국민의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강제추행 건을 별도 기소한 것"이라고 센터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해당 내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우한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