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이라더니 ‘해외 가상자산 구매’…외국환거래법 위반 603명 과태료

입력 2021.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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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한 뒤 이를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한 유학생 등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유학자금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외화를 송금한 뒤, 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유학생 등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603건입니다.

적발된 사례 중 유학생 A 씨는 유학자금이라며 7개월 동안 총 159차례에 걸쳐 865만 달러를 송금하고, 이를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A 씨에게 과태료 1억 8,59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급 절차 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십억 원 이상의 금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나누어 해외에 분할 송금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B 씨는 3개월 동안 총 4,880차례에 걸쳐 1,444만 5,000달러를 송금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B 씨는 3억 988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고 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한 사람이 같고, 송금 시점이 비슷하다면 분할 송금하더라도, 단일 송금으로 간주된다”며 “거액의 외환을 쪼개서 송금할 경우, 돈을 보낸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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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자금이라더니 ‘해외 가상자산 구매’…외국환거래법 위반 603명 과태료
    • 입력 2021-11-15 12:00:32
    경제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한 뒤 이를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한 유학생 등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유학자금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외화를 송금한 뒤, 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유학생 등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603건입니다.

적발된 사례 중 유학생 A 씨는 유학자금이라며 7개월 동안 총 159차례에 걸쳐 865만 달러를 송금하고, 이를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A 씨에게 과태료 1억 8,59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급 절차 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십억 원 이상의 금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나누어 해외에 분할 송금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B 씨는 3개월 동안 총 4,880차례에 걸쳐 1,444만 5,000달러를 송금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B 씨는 3억 988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고 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한 사람이 같고, 송금 시점이 비슷하다면 분할 송금하더라도, 단일 송금으로 간주된다”며 “거액의 외환을 쪼개서 송금할 경우, 돈을 보낸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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