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 구성방법 학칙에 명시”…관련 자료 열람청구권 도입

입력 2021.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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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와 선임방법, 임기 등이 대학 학칙에 명시됩니다. 또, 등심위 위원의 등록금 관련 자료 열람 요청권이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대학과 학생 의견의 균형있는 반영을 위해 등심위 위원 수, 선임방법, 임기 등을 등심위에서 논의해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중인 사안이더라도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과 전문가 등 위원이 아닌 안건 관계자도 등심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시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교육부는 등심위 제도와 대학 회계 구조 등 등심위 운영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작해 올해 하반기까지 각 대학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새 개정안은 12월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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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심의위 구성방법 학칙에 명시”…관련 자료 열람청구권 도입
    • 입력 2021-11-15 12:00:33
    사회
앞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와 선임방법, 임기 등이 대학 학칙에 명시됩니다. 또, 등심위 위원의 등록금 관련 자료 열람 요청권이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대학과 학생 의견의 균형있는 반영을 위해 등심위 위원 수, 선임방법, 임기 등을 등심위에서 논의해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중인 사안이더라도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과 전문가 등 위원이 아닌 안건 관계자도 등심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시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교육부는 등심위 제도와 대학 회계 구조 등 등심위 운영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작해 올해 하반기까지 각 대학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새 개정안은 12월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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