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2차 가해 의혹’ 보직 해임됐던 전 육군 사단장 진급
입력 2021.11.15 (15:33)
수정 2021.11.15 (15: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보직 해임됐던 전 육군 부대 사단장이 불기소 처분 뒤 소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강원도 동부전선에 있는 육군 모 부대 A 전 사단장이 오늘 오전 국방부에 소장 진급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실제 발생했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소장 진급 예정자였던 A 전 사단장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진급 보류 명령이 내려졌고, 보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육군 중수단과 군검찰이 A 전 사단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육군본부가 내부적으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 간 의무위반 혐의'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징계는 진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소장 계급장을 달게 됐다는 것이 육군 설명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A 전 사단장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처분이 확정되면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오늘 진급 신고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강원도 동부전선에 있는 육군 모 부대 A 전 사단장이 오늘 오전 국방부에 소장 진급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실제 발생했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소장 진급 예정자였던 A 전 사단장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진급 보류 명령이 내려졌고, 보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육군 중수단과 군검찰이 A 전 사단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육군본부가 내부적으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 간 의무위반 혐의'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징계는 진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소장 계급장을 달게 됐다는 것이 육군 설명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A 전 사단장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처분이 확정되면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오늘 진급 신고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추행 2차 가해 의혹’ 보직 해임됐던 전 육군 사단장 진급
-
- 입력 2021-11-15 15:33:53
- 수정2021-11-15 15:52:46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보직 해임됐던 전 육군 부대 사단장이 불기소 처분 뒤 소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강원도 동부전선에 있는 육군 모 부대 A 전 사단장이 오늘 오전 국방부에 소장 진급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실제 발생했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소장 진급 예정자였던 A 전 사단장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진급 보류 명령이 내려졌고, 보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육군 중수단과 군검찰이 A 전 사단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육군본부가 내부적으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 간 의무위반 혐의'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징계는 진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소장 계급장을 달게 됐다는 것이 육군 설명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A 전 사단장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처분이 확정되면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오늘 진급 신고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강원도 동부전선에 있는 육군 모 부대 A 전 사단장이 오늘 오전 국방부에 소장 진급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실제 발생했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소장 진급 예정자였던 A 전 사단장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진급 보류 명령이 내려졌고, 보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육군 중수단과 군검찰이 A 전 사단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육군본부가 내부적으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 간 의무위반 혐의'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징계는 진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소장 계급장을 달게 됐다는 것이 육군 설명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A 전 사단장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처분이 확정되면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오늘 진급 신고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
-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홍진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