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대검 또 압수수색…윤석열 부속실 직원 소환 통보

입력 2021.11.15 (16:21) 수정 2021.11.15 (16: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5일)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개편된 부서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28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뒤 지난 2일에는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다음날 김 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부속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실무관 A씨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했지만, A씨는 총장 부속실 직원까지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상관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A씨에게 출석 협조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부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부장은 "11월 초순경 공수처로부터 부서 소속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참고인 소환 요청서를 보내고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부서책임자인 저에게 출석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담당과장에게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출석 관련 연락 자체를 피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출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바람직해 보인다는 취지를 전달하도록 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대검 또 압수수색…윤석열 부속실 직원 소환 통보
    • 입력 2021-11-15 16:21:35
    • 수정2021-11-15 16:37:52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5일)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개편된 부서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28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뒤 지난 2일에는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다음날 김 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부속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실무관 A씨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했지만, A씨는 총장 부속실 직원까지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상관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A씨에게 출석 협조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부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부장은 "11월 초순경 공수처로부터 부서 소속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참고인 소환 요청서를 보내고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부서책임자인 저에게 출석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담당과장에게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출석 관련 연락 자체를 피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출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바람직해 보인다는 취지를 전달하도록 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