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쪽지 시험 강요 서울대 기숙사 팀장에 ‘경고’ 처분

입력 2021.11.15 (18:28) 수정 2021.1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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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들에게 쪽지 시험과 정장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된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A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 사실을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통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서울대 기숙사 취업 규칙에서는 경고부터 견책과 감봉, 정직, 해직 등 5단계로 징계를 구분하는데, A 씨가 받은 ‘경고’는 이 중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가족과 동료들은, 이 씨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고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의 이른바 ‘갑질’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청소 노동자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필기 시험을 치르게 한 A 씨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개선 지도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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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5 18:28:31
    • 수정2021-11-15 18:30:42
    사회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에게 쪽지 시험과 정장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된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A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 사실을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통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서울대 기숙사 취업 규칙에서는 경고부터 견책과 감봉, 정직, 해직 등 5단계로 징계를 구분하는데, A 씨가 받은 ‘경고’는 이 중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이 모 씨의 유가족과 동료들은, 이 씨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고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의 이른바 ‘갑질’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청소 노동자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필기 시험을 치르게 한 A 씨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개선 지도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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