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익처분도 취소…일산대교 18일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입력 2021.11.15 (18:52) 수정 2021.11.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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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이 취소되면서 일산대교는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자사 홈페이지 팝업 알림을 통해 "무료 통행과 관련된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일산대교(주)는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15일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 일산대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사업자 지위를 취소했던 1차 공익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이은 두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입니다.

이로써 본안 소송으로 경기도가 승소하지 않는 이상,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됐고 일산대교는 다시 통행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38년 4월까지 30년 동안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현재는 지분을 100% 인수한 국민연금공단의 소유로 통행요금 수입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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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공익처분도 취소…일산대교 18일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
    • 입력 2021-11-15 18:52:20
    • 수정2021-11-15 19:43:30
    사회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이 취소되면서 일산대교는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자사 홈페이지 팝업 알림을 통해 "무료 통행과 관련된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일산대교(주)는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15일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 일산대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사업자 지위를 취소했던 1차 공익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이은 두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입니다.

이로써 본안 소송으로 경기도가 승소하지 않는 이상,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됐고 일산대교는 다시 통행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38년 4월까지 30년 동안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현재는 지분을 100% 인수한 국민연금공단의 소유로 통행요금 수입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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