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에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서면 의견진술 요청
입력 2021.11.15 (20:35)
수정 2021.11.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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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서면 의견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에 대해 “윤 후보의 의견을 받고 싶다”며 서면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제8호’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9월에는 임은정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검찰 직제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원래 주임검사는 감찰3과장이었고, 사무분장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이 별도로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사방해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총장 때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상황은 적법한 배당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업무 처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 규정과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징계위원회 결정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에 대해 “윤 후보의 의견을 받고 싶다”며 서면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제8호’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9월에는 임은정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검찰 직제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원래 주임검사는 감찰3과장이었고, 사무분장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이 별도로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사방해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총장 때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상황은 적법한 배당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업무 처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 규정과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징계위원회 결정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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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에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서면 의견진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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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5 20:35:38
- 수정2021-11-15 20:53: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서면 의견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에 대해 “윤 후보의 의견을 받고 싶다”며 서면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제8호’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9월에는 임은정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검찰 직제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원래 주임검사는 감찰3과장이었고, 사무분장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이 별도로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사방해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총장 때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상황은 적법한 배당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업무 처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 규정과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징계위원회 결정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에 대해 “윤 후보의 의견을 받고 싶다”며 서면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제8호’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9월에는 임은정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검찰 직제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원래 주임검사는 감찰3과장이었고, 사무분장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이 별도로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사방해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총장 때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상황은 적법한 배당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업무 처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 규정과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징계위원회 결정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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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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