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집단소송 추진
입력 2021.11.16 (06:40)
수정 2021.11.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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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월 단체가 판결을 계기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당시 계엄군에 붙잡혀 5개월간 강제 구금당했던 나일성 씨.
밤낮으로 이어진 고문과 동지들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나 씨 등 5·18 피해자 5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일성/5·18 당시 강제 구금 피해자 : "같이 도청 지켰던 친구 하나는 목에 파편상을 달고 삽니다. 수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광주의 진상규명을 밝히라고 분신 투신 했습니다.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보상법에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때문에 그동안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5·18 희생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법에 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흥철/5·18민중항쟁구속자회 사무처장 : "정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고초, 고통. 또 거기에 대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놓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정신적인 배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5·18 유공자들에게 위안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18 단체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최근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월 단체가 판결을 계기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당시 계엄군에 붙잡혀 5개월간 강제 구금당했던 나일성 씨.
밤낮으로 이어진 고문과 동지들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나 씨 등 5·18 피해자 5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일성/5·18 당시 강제 구금 피해자 : "같이 도청 지켰던 친구 하나는 목에 파편상을 달고 삽니다. 수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광주의 진상규명을 밝히라고 분신 투신 했습니다.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보상법에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때문에 그동안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5·18 희생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법에 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흥철/5·18민중항쟁구속자회 사무처장 : "정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고초, 고통. 또 거기에 대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놓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정신적인 배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5·18 유공자들에게 위안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18 단체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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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월 단체가 판결을 계기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당시 계엄군에 붙잡혀 5개월간 강제 구금당했던 나일성 씨.
밤낮으로 이어진 고문과 동지들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나 씨 등 5·18 피해자 5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일성/5·18 당시 강제 구금 피해자 : "같이 도청 지켰던 친구 하나는 목에 파편상을 달고 삽니다. 수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광주의 진상규명을 밝히라고 분신 투신 했습니다.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보상법에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때문에 그동안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5·18 희생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법에 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흥철/5·18민중항쟁구속자회 사무처장 : "정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고초, 고통. 또 거기에 대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놓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정신적인 배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5·18 유공자들에게 위안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18 단체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최근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월 단체가 판결을 계기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당시 계엄군에 붙잡혀 5개월간 강제 구금당했던 나일성 씨.
밤낮으로 이어진 고문과 동지들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나 씨 등 5·18 피해자 5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일성/5·18 당시 강제 구금 피해자 : "같이 도청 지켰던 친구 하나는 목에 파편상을 달고 삽니다. 수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광주의 진상규명을 밝히라고 분신 투신 했습니다.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보상법에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때문에 그동안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5·18 희생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법에 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흥철/5·18민중항쟁구속자회 사무처장 : "정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고초, 고통. 또 거기에 대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놓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정신적인 배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5·18 유공자들에게 위안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18 단체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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