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지른다며 우산으로 눈 찔러 실명…징역형

입력 2021.11.16 (07:42) 수정 2021.11.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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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납품 운전기사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경주의 한 공장에서 납품 운전기사 B씨가 "납품일이 급하니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우산으로 B씨의 왼쪽 눈을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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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 지른다며 우산으로 눈 찔러 실명…징역형
    • 입력 2021-11-16 07:42:43
    • 수정2021-11-23 07:04:02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납품 운전기사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경주의 한 공장에서 납품 운전기사 B씨가 "납품일이 급하니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우산으로 B씨의 왼쪽 눈을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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