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조작·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입력 2021.11.16 (11:25) 수정 2021.11.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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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거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익 등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이름을 파악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개인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며, “서훈 대상자 혹은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은 강한 공적 성격을 가진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45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등에게 수여된 훈·포장 등을 취소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고, 인권의학연구소는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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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간첩 조작·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 입력 2021-11-16 11:24:59
    • 수정2021-11-16 11:26:08
    사회
법원이 과거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익 등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이름을 파악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개인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며, “서훈 대상자 혹은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은 강한 공적 성격을 가진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45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등에게 수여된 훈·포장 등을 취소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고, 인권의학연구소는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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