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음악저작권료 플랫폼 ‘뮤직카우’ 조사 검토
입력 2021.11.16 (11:44)
수정 2021.11.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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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했는지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 한 곡당 ‘저작권료 청구권’을 500~5,000조각으로 쪼개 주와 비슷한 ‘주’ 단위로 투자자들에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투자자는 플랫폼 안에서 주식 거래와 유사하게 매도 주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와 관련해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곧 담당 부서를 정해 불법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이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되면 ‘미인가 금융투자업’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 한 곡당 ‘저작권료 청구권’을 500~5,000조각으로 쪼개 주와 비슷한 ‘주’ 단위로 투자자들에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투자자는 플랫폼 안에서 주식 거래와 유사하게 매도 주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와 관련해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곧 담당 부서를 정해 불법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이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되면 ‘미인가 금융투자업’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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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음악저작권료 플랫폼 ‘뮤직카우’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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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6 11:44:07
- 수정2021-11-16 11:44:31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했는지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 한 곡당 ‘저작권료 청구권’을 500~5,000조각으로 쪼개 주와 비슷한 ‘주’ 단위로 투자자들에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투자자는 플랫폼 안에서 주식 거래와 유사하게 매도 주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와 관련해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곧 담당 부서를 정해 불법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이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되면 ‘미인가 금융투자업’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 한 곡당 ‘저작권료 청구권’을 500~5,000조각으로 쪼개 주와 비슷한 ‘주’ 단위로 투자자들에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투자자는 플랫폼 안에서 주식 거래와 유사하게 매도 주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와 관련해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곧 담당 부서를 정해 불법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이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되면 ‘미인가 금융투자업’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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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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