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병 독극물 사건은 3명 특정해 벌인 단독 범행”

입력 2021.11.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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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물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지고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강 모 씨가 인사 불만 등으로 벌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공범에 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하진 않았고, 인사 불만 등으로 소속 팀의 팀장과 같은 방에 살았던 과장, 대리 등 세 사람을 특정해 벌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인사 불만으로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라며 "강 씨가 룸메이트였던 과장이 친한 사이인데도 인사 이동을 나서서 막아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게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 씨가 남긴 메모장 등을 보면 여성 대리가 본인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먹는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업무와 관련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판매용 샘물 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직원 두 명이 잇달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리 직급의 여성 직원은 상태가 나아져 퇴원했지만, 나중에 쓰러진 남성 팀장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10일에도 피의자 강 씨와 룸메이트였던 이 회사 과장이 음료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18일 사건 다음날 무단 결근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9월 초에 독극물을 검색해 구입했습니다. 숨진 팀장의 정밀 부검 결과에서도 사망 추정 원인이 '아지드화물 중독'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수거한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8시간 후에나 (물병이) 수거되다 보니 피해자가 마신 생수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 피해자의 생사 여부가 갈린 이유는 '독극물량의 차이'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가 이미 숨져 범행 계획 시기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강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의자 사망으로 오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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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물병 독극물 사건은 3명 특정해 벌인 단독 범행”
    • 입력 2021-11-16 13:01:36
    취재K
회사 사무실에서 물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지고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강 모 씨가 인사 불만 등으로 벌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공범에 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하진 않았고, 인사 불만 등으로 소속 팀의 팀장과 같은 방에 살았던 과장, 대리 등 세 사람을 특정해 벌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인사 불만으로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라며 "강 씨가 룸메이트였던 과장이 친한 사이인데도 인사 이동을 나서서 막아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게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 씨가 남긴 메모장 등을 보면 여성 대리가 본인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먹는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업무와 관련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판매용 샘물 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직원 두 명이 잇달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리 직급의 여성 직원은 상태가 나아져 퇴원했지만, 나중에 쓰러진 남성 팀장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10일에도 피의자 강 씨와 룸메이트였던 이 회사 과장이 음료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18일 사건 다음날 무단 결근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9월 초에 독극물을 검색해 구입했습니다. 숨진 팀장의 정밀 부검 결과에서도 사망 추정 원인이 '아지드화물 중독'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수거한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8시간 후에나 (물병이) 수거되다 보니 피해자가 마신 생수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 피해자의 생사 여부가 갈린 이유는 '독극물량의 차이'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가 이미 숨져 범행 계획 시기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강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의자 사망으로 오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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