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임대 관리업체 ‘이중계약’에 세입자·집주인 피해 속출

입력 2021.11.16 (21:36) 수정 2021.11.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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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관리업체를 끼고 집을 계약했다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이중 예약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편하자고 활용한 제도인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계약하기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실태를,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오피스텔 세입자는 2년 전, 서울의 한 임대관리업체와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과의 권리관계 등이 명확히 써 있어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관리 세입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서에) 임대인과 대리인, 저 임차인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어요. 그것만 봐도 그냥 주인의 대리자격을 받고 나랑 하는구나…."]

그런데 지난달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3만 원 계약을 맺은 관리업체가, 자신과는 보증금 3,7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한 겁니다.

이런 '이중계약'이 드러난 사이 업체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임대관리 세입 피해자/음성변조 : "(경찰서) 민원실에 먼저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말하자마자 '0000'(업체명) 이냐고 아시더라고요. 이미 여러 피해자가 와서 상담을 받고 갔던 것 같고."]

[인근 부동산/음성변조 : "많은 거 같긴 하더라고. 나는 듣기로는 (피해사례가) 100여 세대 정도로 들었어."]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쌓여 있는 우편물과 함께 각종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는 기록만 보입니다.

[건물 직원/음성변조 :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여기 도망갔나 봐요. (한동안 계속 안 나왔어요?) 예예. 꽤 됐어요."]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조차 이중 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알 수가 없죠. 서류가 완벽한데. 저희는 이중계약 한 자체를 몰라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근희

합법 내 사각지대…피해 막으려면?

[앵커]

취재한 김민혁 기자와 이 문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집주인과 직접 만나지 않고, 비교적 편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택한 건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흔히 집주인 입장에선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살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공실' 문제잖습니까.

관리 회사로부터 월세를 꾸준히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물 관리까지 해주니까 여러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점이 있는데 앞서 본 것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기자]

피해를 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관리회사가 집주인과 한 계약보다 월세는 23만 원이 싸고, 보증금은 3,200만 원 비쌉니다.

대부분 세입자는 보증금을 좀 높이더라도 월세를 줄이고 싶어하고 반대로 집주인은 월세를 더 받고 싶어하죠.

양쪽 구미에 맞게 관리회사가 이중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차익을 굴리는 건데요.

수익을 제대로 못 내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관리회사가 잠적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끼리 합의를 보거나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앵커]

이런 피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임대관리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인데요.

이번 사건처럼 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못 줄 경우, 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건데요.

관련법에는 임대관리업 중 일부 유형의 경우 이 제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번 사건의 경우 업체가 실제로 가입을 했는지 피해자들은 물론 구청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선제적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서류상으로 완벽해 보이는 경우라도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통해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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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 임대 관리업체 ‘이중계약’에 세입자·집주인 피해 속출
    • 입력 2021-11-16 21:36:05
    • 수정2021-11-16 2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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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관리업체를 끼고 집을 계약했다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이중 예약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편하자고 활용한 제도인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계약하기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실태를,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오피스텔 세입자는 2년 전, 서울의 한 임대관리업체와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집주인과의 권리관계 등이 명확히 써 있어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관리 세입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서에) 임대인과 대리인, 저 임차인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어요. 그것만 봐도 그냥 주인의 대리자격을 받고 나랑 하는구나…."]

그런데 지난달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3만 원 계약을 맺은 관리업체가, 자신과는 보증금 3,7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한 겁니다.

이런 '이중계약'이 드러난 사이 업체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임대관리 세입 피해자/음성변조 : "(경찰서) 민원실에 먼저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말하자마자 '0000'(업체명) 이냐고 아시더라고요. 이미 여러 피해자가 와서 상담을 받고 갔던 것 같고."]

[인근 부동산/음성변조 : "많은 거 같긴 하더라고. 나는 듣기로는 (피해사례가) 100여 세대 정도로 들었어."]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쌓여 있는 우편물과 함께 각종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는 기록만 보입니다.

[건물 직원/음성변조 :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여기 도망갔나 봐요. (한동안 계속 안 나왔어요?) 예예. 꽤 됐어요."]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조차 이중 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알 수가 없죠. 서류가 완벽한데. 저희는 이중계약 한 자체를 몰라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근희

합법 내 사각지대…피해 막으려면?

[앵커]

취재한 김민혁 기자와 이 문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집주인과 직접 만나지 않고, 비교적 편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택한 건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흔히 집주인 입장에선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살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공실' 문제잖습니까.

관리 회사로부터 월세를 꾸준히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물 관리까지 해주니까 여러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점이 있는데 앞서 본 것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기자]

피해를 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관리회사가 집주인과 한 계약보다 월세는 23만 원이 싸고, 보증금은 3,200만 원 비쌉니다.

대부분 세입자는 보증금을 좀 높이더라도 월세를 줄이고 싶어하고 반대로 집주인은 월세를 더 받고 싶어하죠.

양쪽 구미에 맞게 관리회사가 이중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차익을 굴리는 건데요.

수익을 제대로 못 내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관리회사가 잠적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끼리 합의를 보거나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앵커]

이런 피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임대관리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증보험인데요.

이번 사건처럼 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못 줄 경우, 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건데요.

관련법에는 임대관리업 중 일부 유형의 경우 이 제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번 사건의 경우 업체가 실제로 가입을 했는지 피해자들은 물론 구청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선제적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서류상으로 완벽해 보이는 경우라도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통해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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