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체납자 개인·법인 1위는 ‘외국인’…국적 파악도 어렵다

입력 2021.11.17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늘(17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는데요. 6개월 넘는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는 11월 셋째 주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올해 명단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865명, 체납액은 655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공개됐지만,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은 대상자까지 합치면, 1만 3,854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동시 공개됐습니다.

■ 개인·법인 체납액 1위는 '외국인'…국적 파악 안 되기도

이번 명단에서 눈에 띄는 건,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2006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인 1위에 이름을 올린 55살 WEN YUEHUA 씨는 한국인이지만 중국인과 결혼해 중국으로 귀화한 인물인데요. 국내에서 폐자원 재활용업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서울시가 강서구 주소지에 방문해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조사를 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세금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인 1위는 '파워파인리미티드'로, 대표자는 CHEUNG AH SHUEN입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 조회가 안 되고, 대표자의 국적 확인이 안 된다"며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 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 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신규 공개 체납자 10명 중 6명은 50대와 60대였습니다. 20대와 30대도 전체의 3.6%가량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34살 이재송 씨는 체납액이 6억 3,200만 원으로 개인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자 공개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10대도 있었지만, 미성년자는 따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올해부터 지자체별 체납액 합산…241명은 자진 납부

올해부터는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와 자치구간, 또는 시와 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 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이 새로 포함됐는데요.

특히 '현서중기'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양정원 씨의 경우, 종로구에 200만 원, 광진구에 200만 원, 영등포구에 800만 원, 서초구에 900만 원 등 여러 자치구에 걸쳐 기계장비 취득세 등 64건을 체납해왔습니다. 양 씨는 올해 개정된 법에 따라 처음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돼 사전통지문을 받은 뒤 소명 기간에 체납세금을 낸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2016년부터 6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두환 씨는 모두 9억 7,4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설계사로 알려진 유현권 씨도 포함됐습니다. 유 씨는 지방세 2,1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고액체납자 개인·법인 1위는 ‘외국인’…국적 파악도 어렵다
    • 입력 2021-11-17 09:02:22
    취재K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늘(17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는데요. 6개월 넘는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는 11월 셋째 주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올해 명단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865명, 체납액은 655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공개됐지만,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은 대상자까지 합치면, 1만 3,854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동시 공개됐습니다.

■ 개인·법인 체납액 1위는 '외국인'…국적 파악 안 되기도

이번 명단에서 눈에 띄는 건,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2006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인 1위에 이름을 올린 55살 WEN YUEHUA 씨는 한국인이지만 중국인과 결혼해 중국으로 귀화한 인물인데요. 국내에서 폐자원 재활용업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서울시가 강서구 주소지에 방문해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조사를 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세금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인 1위는 '파워파인리미티드'로, 대표자는 CHEUNG AH SHUEN입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 조회가 안 되고, 대표자의 국적 확인이 안 된다"며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 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 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신규 공개 체납자 10명 중 6명은 50대와 60대였습니다. 20대와 30대도 전체의 3.6%가량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34살 이재송 씨는 체납액이 6억 3,200만 원으로 개인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자 공개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10대도 있었지만, 미성년자는 따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올해부터 지자체별 체납액 합산…241명은 자진 납부

올해부터는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와 자치구간, 또는 시와 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 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이 새로 포함됐는데요.

특히 '현서중기'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양정원 씨의 경우, 종로구에 200만 원, 광진구에 200만 원, 영등포구에 800만 원, 서초구에 900만 원 등 여러 자치구에 걸쳐 기계장비 취득세 등 64건을 체납해왔습니다. 양 씨는 올해 개정된 법에 따라 처음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돼 사전통지문을 받은 뒤 소명 기간에 체납세금을 낸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2016년부터 6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두환 씨는 모두 9억 7,4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설계사로 알려진 유현권 씨도 포함됐습니다. 유 씨는 지방세 2,1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