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요소수 불법 수입’ 밀수업자 적발…“6배 폭리 노려”

입력 2021.11.17 (12:21) 수정 2021.1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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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노리고 중국에서 요소수를 불법 수입해 폭리를 취하려던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요소수를 숨겨 단골에게만 팔아 온 주유소도 적발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인천항 주변에 위치한 한 물류창고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중국어가 적힌 상자가 비닐로 밀봉돼 쌓여 있습니다.

모두 중국 칭다오에서 몰래 들여온 요소수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중국국적 38살 A 씨 등 4명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요소수 수입에 필요한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요소수 8,200ℓ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를 받고 판매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경찰에 물량 유통 직전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요소수를 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봉인 조치했고, 시료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입니다.

또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쌓아둔 파주 지역 주유소 업자 2명도 적발됐습니다.

보관 물량은 5천450ℓ로 월평균 판매량의 2배를 넘는데, 단골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시행된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수입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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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요소수 불법 수입’ 밀수업자 적발…“6배 폭리 노려”
    • 입력 2021-11-17 12:21:51
    • 수정2021-11-17 1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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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노리고 중국에서 요소수를 불법 수입해 폭리를 취하려던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요소수를 숨겨 단골에게만 팔아 온 주유소도 적발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인천항 주변에 위치한 한 물류창고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중국어가 적힌 상자가 비닐로 밀봉돼 쌓여 있습니다.

모두 중국 칭다오에서 몰래 들여온 요소수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중국국적 38살 A 씨 등 4명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요소수 수입에 필요한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요소수 8,200ℓ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를 받고 판매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경찰에 물량 유통 직전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요소수를 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봉인 조치했고, 시료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입니다.

또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쌓아둔 파주 지역 주유소 업자 2명도 적발됐습니다.

보관 물량은 5천450ℓ로 월평균 판매량의 2배를 넘는데, 단골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시행된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수입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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