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한서희 법정구속…판사에 항의

입력 2021.11.17 (18:56) 수정 2021.11.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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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들어갔다”며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 씨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하고,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17년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재판이 확정되면 앞선 재판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3년이 더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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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한서희 법정구속…판사에 항의
    • 입력 2021-11-17 18:56:26
    • 수정2021-11-17 19:14:11
    사회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들어갔다”며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 씨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하고,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17년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재판이 확정되면 앞선 재판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3년이 더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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