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 결제’ 연체료 담합 4개 업체 과징금 169억 원

입력 2021.11.17 (19:26) 수정 2021.11.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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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사들이 연체료율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9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액결제 서비스는 한 달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휴대전화로 소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통상, 사용 대금은 휴대전화 요금 납부일에 지불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다날과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업체는 이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9년 넘게 연체료율을 담합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2010년 처음 연체료를 상품 대금의 2%로 정한 뒤, 2012년 이를 다시 5%로 일제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금 결제를 한 달만 밀려도 5%의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리로 환산하면 60%가 넘는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과도한 연체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이들 업체들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대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이런식으로 9년 동안 모두 3천7백억 원이 넘는 연체료를 부과했다며, 이들의 담합으로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위법 정도 등을 고려해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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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소액 결제’ 연체료 담합 4개 업체 과징금 169억 원
    • 입력 2021-11-17 19:26:08
    • 수정2021-11-17 20:03:21
    뉴스7(부산)
[앵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사들이 연체료율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9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액결제 서비스는 한 달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휴대전화로 소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통상, 사용 대금은 휴대전화 요금 납부일에 지불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다날과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업체는 이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9년 넘게 연체료율을 담합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2010년 처음 연체료를 상품 대금의 2%로 정한 뒤, 2012년 이를 다시 5%로 일제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금 결제를 한 달만 밀려도 5%의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리로 환산하면 60%가 넘는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과도한 연체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이들 업체들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대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이런식으로 9년 동안 모두 3천7백억 원이 넘는 연체료를 부과했다며, 이들의 담합으로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위법 정도 등을 고려해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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