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 여성들 집 엿본 4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21.11.18 (21:56)
수정 2021.11.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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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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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아파트 사는 여성들 집 엿본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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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8 21:56:26
- 수정2021-11-18 22:10:36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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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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