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5·18 ‘정신적 피해’ 첫 인정…집단소송도 추진

입력 2021.11.19 (1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5·18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 배상' 판결...집단소송도 추진
-유류세 인하로 유가 보조금도 덩달아 삭감...“당장은 손해” 불만
-코로나에 요소수 사태 겪은 화물차 운전자들 이중고 삼중고 호소
-추억의 충장축제 어제 개막...21일까지 70~80년대 광주거리 재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11월 19일(금)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애린 기자(KBS광주 보도국)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tELzHikDSA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던 날 밤, 정기백 씨는 광주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계엄군과 충돌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운전을 맡아 시민군으로 활동했고 도청 진압 작전이 끝난 이후에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는 5.18 유공자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뒤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5.18 희생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 그 의미가 큰데요. 오늘 무등의 아침에서는 KBS 보도국 김애린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한 주간 사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KBS 보도국 김애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십시오.

◆ KBS 광주 보도국 김애린 기자 (이하 김애린):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5.18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지요. 최근 법원이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지요?

◆ 김애린: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광주지법에서 내린 판결인데요. 5.18민주화운동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를 계기로 오월단체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소송은 언제, 누가 제기한 것인가요?

◆ 김애린: 지난 2018년에 제기됐는데 5.18 당시 계엄군에 붙잡혀서 5개월간 강제 구금당했던 나일성 씨가 있고요. 또 고문을 당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정기백 씨 포함해서 5명이 원고입니다.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지창환: 아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제야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가요?

◆ 김애린: 5.18 보상법 때문인데요. 5.18 보상법 16조 2항을 보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 지창환: 5.18 보상법이 가로막고 있었네요.

◆ 김애린: 네. 그렇습니다. 최근 지난 5월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 그러니까 16조 2항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 지창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려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근거로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 김애린: 문제가 된 이 해당 법 조항 있잖아요. 여기에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우선 봤고요. 그러면서 보상금의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 지창환: 보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개의 다른 문제다.

◆ 김애린: 그렇지요.

◇ 지창환: 이런 재판부 판단이 오월 희생자들에게는 더더욱 뜻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 김애린: 그렇습니다. 오월단체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속부상자회나 부상자회, 유족회 등 1000여명 규모로 원고로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헌 결정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6일, 지난 5월에 내려졌다고 했잖아요. 26일을 기점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월단체들 반응은 이번 집단 소송으로 5.18의 의미가 다시 한번 기억되고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지창환: 위헌 판정 6개월 후에 집단 소송이 진행될 것 같다. 드디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네요.

◆ 김애린: 네.

◇ 지창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피해 보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지요. 유류세가 최근에 인하가 됐잖아요.

◆ 김애린: 정부가 지난 12일이었지요.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유는 기름값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 이것을 완화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조치인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다 반영이 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씩 정도 내려갑니다.

◇ 지창환: 지난 12일에 인하 조치가 됐으니까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1~2주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은 어떻습니까?

◆ 김애린: 저도 기름을 넣으러 다녀보는데 일부 내린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직영 주유소나 알뜰 주유소처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들은 즉각 반영을 해서 기름값을 내렸지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00% 반영되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그렇더라고요. 더러 내린 곳도 있고 아직 내리지 않은 곳도 있고요. 기름값이 1주 정도 지나면 다 내리게 되는 것인데 기름값 인하 조치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서요?

◆ 김애린: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화물차 운전자들인데요.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일정량을 주유하면 지급 단가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일정량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유류세가 인하되니까 이 보조금도 덩달아 깎여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화물차 운전자들이 받아왔잖아요. 얼마 깎인 것인가요?

◆ 김애린: 그동안 화물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경유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리터당 345.54원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유류세 인하와 동시에 리터당 239.79원으로 지급 단가가 변경됐는데 계산을 해보면 105원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경유의 경우에는 116원 정도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100% 반영됐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원 정도의 미미한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지창환: 원래 345원 혜택을 받는데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결국 10원 정도만 혜택을 본다.

◆ 김애린: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 지창환: 체감상 미미하군요. 그래도 혜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 김애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인하된 기름 가격이 곧바로 모든 주유소 가격에 곧장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유가보조금은 즉각 깎였습니다. 지난 12일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하겠다.

◇ 지창환: 그러면 오히려 손해네요.

◆ 김애린: 그렇지요. 사실상 화물차 운전자들이 느끼기에 기름값은 여전한데 보조금만 깎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억울하다 이런 호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지창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과거에도 몇 번 시행이 됐었잖아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 됐을 것 같은데요.

◆ 김애린: 네. 맞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한결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유류세와 유가보조금이 연동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애초부터 유가보조금이 그렇게 설계됐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유가보조금을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고 추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유류세가 올라가면 다시 유가보조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지창환: 국민청원 게시글도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 김애린: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냐, 생계로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단풍 구경 가는 사람들 위해서 유류세를 인하했냐, 이런 볼멘소리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화물차들 최근 요소수 대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이중고, 삼중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가 됐던 광주 대표적인 도심 축제, 충장축제 개막이 됐지요?

◆ 김애린: 네. 어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계속 미뤄지다가 개막을 한 것인데요. 비대면 행사를 전체 행사의 70%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유튜브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로 공연을 관람한다거나 이런 행사들이 주를 이뤘고요. 4일간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어제 취재 기자가 직접 다녀와봤는데요. 옛날 문구점이나 책방, 오락실 이런 것처럼 70~80년대 광주 거리를 재현해놨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창환: 특별한 행사가 있나요?

◆ 김애린: 주말에는 80~90년대 해태왕조를 이끈 타이거즈 선수들 팬사인회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공연도 많이 마련됐는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만 관람할 수 있고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 지창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애린: 감사합니다.

◇ 지창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애린 기자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등의 아침] 5·18 ‘정신적 피해’ 첫 인정…집단소송도 추진
    • 입력 2021-11-19 11:31:07
    광주
-5·18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 배상' 판결...집단소송도 추진<br />-유류세 인하로 유가 보조금도 덩달아 삭감...“당장은 손해” 불만<br />-코로나에 요소수 사태 겪은 화물차 운전자들 이중고 삼중고 호소<br />-추억의 충장축제 어제 개막...21일까지 70~80년대 광주거리 재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11월 19일(금)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애린 기자(KBS광주 보도국)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tELzHikDSA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던 날 밤, 정기백 씨는 광주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계엄군과 충돌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운전을 맡아 시민군으로 활동했고 도청 진압 작전이 끝난 이후에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는 5.18 유공자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뒤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5.18 희생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 그 의미가 큰데요. 오늘 무등의 아침에서는 KBS 보도국 김애린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한 주간 사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KBS 보도국 김애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십시오.

◆ KBS 광주 보도국 김애린 기자 (이하 김애린):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5.18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지요. 최근 법원이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지요?

◆ 김애린: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광주지법에서 내린 판결인데요. 5.18민주화운동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를 계기로 오월단체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소송은 언제, 누가 제기한 것인가요?

◆ 김애린: 지난 2018년에 제기됐는데 5.18 당시 계엄군에 붙잡혀서 5개월간 강제 구금당했던 나일성 씨가 있고요. 또 고문을 당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정기백 씨 포함해서 5명이 원고입니다.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지창환: 아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제야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가요?

◆ 김애린: 5.18 보상법 때문인데요. 5.18 보상법 16조 2항을 보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 지창환: 5.18 보상법이 가로막고 있었네요.

◆ 김애린: 네. 그렇습니다. 최근 지난 5월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 그러니까 16조 2항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 지창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려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근거로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 김애린: 문제가 된 이 해당 법 조항 있잖아요. 여기에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우선 봤고요. 그러면서 보상금의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 지창환: 보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개의 다른 문제다.

◆ 김애린: 그렇지요.

◇ 지창환: 이런 재판부 판단이 오월 희생자들에게는 더더욱 뜻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 김애린: 그렇습니다. 오월단체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속부상자회나 부상자회, 유족회 등 1000여명 규모로 원고로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헌 결정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6일, 지난 5월에 내려졌다고 했잖아요. 26일을 기점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월단체들 반응은 이번 집단 소송으로 5.18의 의미가 다시 한번 기억되고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지창환: 위헌 판정 6개월 후에 집단 소송이 진행될 것 같다. 드디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네요.

◆ 김애린: 네.

◇ 지창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피해 보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지요. 유류세가 최근에 인하가 됐잖아요.

◆ 김애린: 정부가 지난 12일이었지요.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유는 기름값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 이것을 완화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조치인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다 반영이 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씩 정도 내려갑니다.

◇ 지창환: 지난 12일에 인하 조치가 됐으니까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1~2주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은 어떻습니까?

◆ 김애린: 저도 기름을 넣으러 다녀보는데 일부 내린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직영 주유소나 알뜰 주유소처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들은 즉각 반영을 해서 기름값을 내렸지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00% 반영되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그렇더라고요. 더러 내린 곳도 있고 아직 내리지 않은 곳도 있고요. 기름값이 1주 정도 지나면 다 내리게 되는 것인데 기름값 인하 조치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서요?

◆ 김애린: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화물차 운전자들인데요.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일정량을 주유하면 지급 단가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일정량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유류세가 인하되니까 이 보조금도 덩달아 깎여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화물차 운전자들이 받아왔잖아요. 얼마 깎인 것인가요?

◆ 김애린: 그동안 화물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경유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리터당 345.54원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유류세 인하와 동시에 리터당 239.79원으로 지급 단가가 변경됐는데 계산을 해보면 105원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경유의 경우에는 116원 정도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100% 반영됐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원 정도의 미미한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지창환: 원래 345원 혜택을 받는데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결국 10원 정도만 혜택을 본다.

◆ 김애린: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 지창환: 체감상 미미하군요. 그래도 혜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 김애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인하된 기름 가격이 곧바로 모든 주유소 가격에 곧장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유가보조금은 즉각 깎였습니다. 지난 12일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하겠다.

◇ 지창환: 그러면 오히려 손해네요.

◆ 김애린: 그렇지요. 사실상 화물차 운전자들이 느끼기에 기름값은 여전한데 보조금만 깎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억울하다 이런 호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지창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과거에도 몇 번 시행이 됐었잖아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 됐을 것 같은데요.

◆ 김애린: 네. 맞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한결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유류세와 유가보조금이 연동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애초부터 유가보조금이 그렇게 설계됐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유가보조금을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고 추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유류세가 올라가면 다시 유가보조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지창환: 국민청원 게시글도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 김애린: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냐, 생계로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단풍 구경 가는 사람들 위해서 유류세를 인하했냐, 이런 볼멘소리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화물차들 최근 요소수 대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이중고, 삼중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가 됐던 광주 대표적인 도심 축제, 충장축제 개막이 됐지요?

◆ 김애린: 네. 어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계속 미뤄지다가 개막을 한 것인데요. 비대면 행사를 전체 행사의 70%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유튜브로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로 공연을 관람한다거나 이런 행사들이 주를 이뤘고요. 4일간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어제 취재 기자가 직접 다녀와봤는데요. 옛날 문구점이나 책방, 오락실 이런 것처럼 70~80년대 광주 거리를 재현해놨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창환: 특별한 행사가 있나요?

◆ 김애린: 주말에는 80~90년대 해태왕조를 이끈 타이거즈 선수들 팬사인회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공연도 많이 마련됐는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만 관람할 수 있고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 지창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애린: 감사합니다.

◇ 지창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애린 기자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