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직 상실 위기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항소

입력 2021.11.19 (11:36) 수정 2021.1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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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따르면 A 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 이틀 만인 지난 17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A 씨와 함께 무죄가 선고된 김 의원 등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신고 후원금 사용금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 1천9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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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의원직 상실 위기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항소
    • 입력 2021-11-19 11:36:32
    • 수정2021-11-19 11:43:23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따르면 A 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 이틀 만인 지난 17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A 씨와 함께 무죄가 선고된 김 의원 등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신고 후원금 사용금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 1천9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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