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이 금융정보 조회한 건 맞아”…한동훈 “진실 호도”

입력 2021.11.19 (15:11) 수정 2021.11.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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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관련은 아니지만 검찰이 금융정보를 조회한 건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재판과 관련 없는 내용을 주장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어제(18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에 한정해 국민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요청이나 통보유예 요청을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는 거래정보 제공 통보를 유예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올해 1월 국민은행에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은행 직원이 계좌에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재단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좌정보를 제공받으면 통상 통보 유예를 청구한다고 알고 있어서, 당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노무현 재단에 보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유 전 이사장 측이 재판과 관련 없는 다른 시기의 무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2월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정보파일)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CIF는 어떤 수사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 추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은행이 밝힌 영장 집행 시기인 2019년 2월은 자신이 반부패강력부장이 되기 전이라며 "유시민 씨 뒷조사 운운할 얘기가 나올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 기소 전인 올해 1월, "검찰의 계좌 열람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7일에 열리는데, 한동훈 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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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9 15:11:30
    • 수정2021-11-19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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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관련은 아니지만 검찰이 금융정보를 조회한 건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재판과 관련 없는 내용을 주장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어제(18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에 한정해 국민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요청이나 통보유예 요청을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는 거래정보 제공 통보를 유예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올해 1월 국민은행에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은행 직원이 계좌에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재단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좌정보를 제공받으면 통상 통보 유예를 청구한다고 알고 있어서, 당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노무현 재단에 보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유 전 이사장 측이 재판과 관련 없는 다른 시기의 무관한 내용을 끼워 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2월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정보파일)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CIF는 어떤 수사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 추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은행이 밝힌 영장 집행 시기인 2019년 2월은 자신이 반부패강력부장이 되기 전이라며 "유시민 씨 뒷조사 운운할 얘기가 나올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 기소 전인 올해 1월, "검찰의 계좌 열람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7일에 열리는데, 한동훈 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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