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아무리 일해도 월 40만 원”…여전한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
입력 2021.11.19 (21:35)
수정 2021.11.19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반납하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교수 지시를 따라야 했는데 교수는 사적으로 쓴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공계생인 박 모 씨는 지난해부터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소속 연구실에선 외부의 연구 용역들을 진행했는데, 박 씨는 개인 통장으로 매달 백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상당액을 연구실 공동 통장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매달 40만 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돌려줘야 했던 금액입니다. 용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도교수는 연구실을 위해 쓸 거라고 했지만,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어디로 쓴 것이며,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일절 들은 것도 없고.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이 연구실의 다른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원생 B/음성변조 :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실험실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는 건,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교수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대학교수/음성변조 : "우선 그 돈은 제가 받은 적이 없고, 학생들끼리 관리하였고, 통장 본 적도 없습니다. 모인 돈으로 각자 등록금을 내고 부식비 공동물품 구매에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학생 인건비를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강태경/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 :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야근도 많이 하고...저희는 이것을 임금으로 하고, 4대 보험도 적용하는 통상적인 다른 노동자와 다름없는 활동으로 인정받는 방향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교수를 올 초부터 감사 중인데, 학교 측은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
대학원생 인건비는 임금 아니다?…법 강화에도 여전한 관행
[앵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사회부 박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런 일이 꽤 많잖아요.
교수가 사적으로 썼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죠?
[기자]
네, 오래된 관행인데 좀처럼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번처럼 연구실의 공동기금으로 쓴다면서 인건비를 줬다가 다시 뺏는 경우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 중에 절반 가량인 72건이, 이런 인건비 회수 관련이었습니다.
올 초에는 인천의 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6억 원을 모았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처벌이 안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죠?
[기자]
일단 처벌 규정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고, 올해 더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법에는 교수가 용도 외에는 연구비를 유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그 교수는 향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면,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갑-을 관계가 분명한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다 보니, 신고를 못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문제 못 막습니까?
[기자]
우선은 관리 주체인 대학 측의 의지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취재한 대학교도 연구실들의 인건비 현황을 일일이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대학원생이 하는 연구 용역이나 수업 보조에 대한 인식차도 큽니다.
대학원생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수는 생활보조비 성격의 인건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들은 좀 돌려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학교의 관리 강화와 함께 대학원생의 연구 노동을 업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반납하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교수 지시를 따라야 했는데 교수는 사적으로 쓴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공계생인 박 모 씨는 지난해부터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소속 연구실에선 외부의 연구 용역들을 진행했는데, 박 씨는 개인 통장으로 매달 백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상당액을 연구실 공동 통장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매달 40만 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돌려줘야 했던 금액입니다. 용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도교수는 연구실을 위해 쓸 거라고 했지만,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어디로 쓴 것이며,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일절 들은 것도 없고.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이 연구실의 다른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원생 B/음성변조 :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실험실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는 건,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교수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대학교수/음성변조 : "우선 그 돈은 제가 받은 적이 없고, 학생들끼리 관리하였고, 통장 본 적도 없습니다. 모인 돈으로 각자 등록금을 내고 부식비 공동물품 구매에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학생 인건비를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강태경/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 :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야근도 많이 하고...저희는 이것을 임금으로 하고, 4대 보험도 적용하는 통상적인 다른 노동자와 다름없는 활동으로 인정받는 방향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교수를 올 초부터 감사 중인데, 학교 측은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
대학원생 인건비는 임금 아니다?…법 강화에도 여전한 관행
[앵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사회부 박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런 일이 꽤 많잖아요.
교수가 사적으로 썼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죠?
[기자]
네, 오래된 관행인데 좀처럼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번처럼 연구실의 공동기금으로 쓴다면서 인건비를 줬다가 다시 뺏는 경우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 중에 절반 가량인 72건이, 이런 인건비 회수 관련이었습니다.
올 초에는 인천의 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6억 원을 모았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처벌이 안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죠?
[기자]
일단 처벌 규정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고, 올해 더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법에는 교수가 용도 외에는 연구비를 유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그 교수는 향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면,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갑-을 관계가 분명한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다 보니, 신고를 못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문제 못 막습니까?
[기자]
우선은 관리 주체인 대학 측의 의지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취재한 대학교도 연구실들의 인건비 현황을 일일이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대학원생이 하는 연구 용역이나 수업 보조에 대한 인식차도 큽니다.
대학원생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수는 생활보조비 성격의 인건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들은 좀 돌려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학교의 관리 강화와 함께 대학원생의 연구 노동을 업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 “아무리 일해도 월 40만 원”…여전한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
-
- 입력 2021-11-19 21:35:32
- 수정2021-11-19 22:11:42
[앵커]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반납하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교수 지시를 따라야 했는데 교수는 사적으로 쓴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공계생인 박 모 씨는 지난해부터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소속 연구실에선 외부의 연구 용역들을 진행했는데, 박 씨는 개인 통장으로 매달 백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상당액을 연구실 공동 통장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매달 40만 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돌려줘야 했던 금액입니다. 용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도교수는 연구실을 위해 쓸 거라고 했지만,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어디로 쓴 것이며,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일절 들은 것도 없고.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이 연구실의 다른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원생 B/음성변조 :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실험실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는 건,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교수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대학교수/음성변조 : "우선 그 돈은 제가 받은 적이 없고, 학생들끼리 관리하였고, 통장 본 적도 없습니다. 모인 돈으로 각자 등록금을 내고 부식비 공동물품 구매에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학생 인건비를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강태경/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 :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야근도 많이 하고...저희는 이것을 임금으로 하고, 4대 보험도 적용하는 통상적인 다른 노동자와 다름없는 활동으로 인정받는 방향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교수를 올 초부터 감사 중인데, 학교 측은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
대학원생 인건비는 임금 아니다?…법 강화에도 여전한 관행
[앵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사회부 박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런 일이 꽤 많잖아요.
교수가 사적으로 썼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죠?
[기자]
네, 오래된 관행인데 좀처럼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번처럼 연구실의 공동기금으로 쓴다면서 인건비를 줬다가 다시 뺏는 경우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 중에 절반 가량인 72건이, 이런 인건비 회수 관련이었습니다.
올 초에는 인천의 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6억 원을 모았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처벌이 안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죠?
[기자]
일단 처벌 규정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고, 올해 더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법에는 교수가 용도 외에는 연구비를 유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그 교수는 향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면,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갑-을 관계가 분명한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다 보니, 신고를 못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문제 못 막습니까?
[기자]
우선은 관리 주체인 대학 측의 의지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취재한 대학교도 연구실들의 인건비 현황을 일일이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대학원생이 하는 연구 용역이나 수업 보조에 대한 인식차도 큽니다.
대학원생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수는 생활보조비 성격의 인건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들은 좀 돌려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학교의 관리 강화와 함께 대학원생의 연구 노동을 업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반납하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교수 지시를 따라야 했는데 교수는 사적으로 쓴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공계생인 박 모 씨는 지난해부터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소속 연구실에선 외부의 연구 용역들을 진행했는데, 박 씨는 개인 통장으로 매달 백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상당액을 연구실 공동 통장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매달 40만 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돌려줘야 했던 금액입니다. 용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도교수는 연구실을 위해 쓸 거라고 했지만,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어디로 쓴 것이며,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일절 들은 것도 없고.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이 연구실의 다른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원생 B/음성변조 :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실험실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는 건,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교수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대학교수/음성변조 : "우선 그 돈은 제가 받은 적이 없고, 학생들끼리 관리하였고, 통장 본 적도 없습니다. 모인 돈으로 각자 등록금을 내고 부식비 공동물품 구매에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학생 인건비를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강태경/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 :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야근도 많이 하고...저희는 이것을 임금으로 하고, 4대 보험도 적용하는 통상적인 다른 노동자와 다름없는 활동으로 인정받는 방향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교수를 올 초부터 감사 중인데, 학교 측은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
대학원생 인건비는 임금 아니다?…법 강화에도 여전한 관행
[앵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사회부 박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런 일이 꽤 많잖아요.
교수가 사적으로 썼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죠?
[기자]
네, 오래된 관행인데 좀처럼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번처럼 연구실의 공동기금으로 쓴다면서 인건비를 줬다가 다시 뺏는 경우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 중에 절반 가량인 72건이, 이런 인건비 회수 관련이었습니다.
올 초에는 인천의 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6억 원을 모았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처벌이 안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죠?
[기자]
일단 처벌 규정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고, 올해 더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법에는 교수가 용도 외에는 연구비를 유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그 교수는 향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면,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갑-을 관계가 분명한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다 보니, 신고를 못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문제 못 막습니까?
[기자]
우선은 관리 주체인 대학 측의 의지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취재한 대학교도 연구실들의 인건비 현황을 일일이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대학원생이 하는 연구 용역이나 수업 보조에 대한 인식차도 큽니다.
대학원생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수는 생활보조비 성격의 인건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들은 좀 돌려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학교의 관리 강화와 함께 대학원생의 연구 노동을 업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