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초과이익 2백억 환수해야”
입력 2021.11.20 (21:38)
수정 2021.11.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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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얻은 2백억 원 규모의 초과 이익을 포항시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들며 사업비 충당을 위한 땅, 이른바 체비지를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 수백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만큼 포항시 특별회계에 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91만㎡ 규모의 포항 흥해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체비지 180필지,16만6천㎡를 준공 후 일부 매각하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들며 사업비 충당을 위한 땅, 이른바 체비지를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 수백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만큼 포항시 특별회계에 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91만㎡ 규모의 포항 흥해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체비지 180필지,16만6천㎡를 준공 후 일부 매각하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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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개발공사 초과이익 2백억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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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0 21:38:09
- 수정2021-11-20 23:38:00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얻은 2백억 원 규모의 초과 이익을 포항시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들며 사업비 충당을 위한 땅, 이른바 체비지를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 수백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만큼 포항시 특별회계에 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91만㎡ 규모의 포항 흥해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체비지 180필지,16만6천㎡를 준공 후 일부 매각하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들며 사업비 충당을 위한 땅, 이른바 체비지를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 수백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만큼 포항시 특별회계에 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91만㎡ 규모의 포항 흥해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체비지 180필지,16만6천㎡를 준공 후 일부 매각하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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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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