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도 철거비도 고객이?” 불공정 렌탈 약관 시정

입력 2021.11.21 (12:00) 수정 2021.11.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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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설치비나 철거비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렌탈업체의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모두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한 렌탈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모두 13개 유형입니다.

이 가운데 고객이 렌탈료를 연체할 경우 과도한 수준의 연체료를 물린 경우가 6개 사업자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체들은 그동안 연 15~96% 수준으로 과도하게 연체료를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연 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이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 만료나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도 철거비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등록비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이번에 시정됐습니다.

이밖에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의무화한 경우 ▲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 ▲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임의로 고객의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약관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업체별로는 쿠쿠홈시스가 7개 조항을 시정해 가장 많았고, SK매직과 청호나이스가 5개 조항을 시정해 뒤를 이었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그동안 제품에 문제가 있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고객이 위약금을 물도록 약관에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40조 원이며, 이 가운데 개인·가정용품의 시장 규모만 약 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렌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함께 늘어나 2018년 13,383건이던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17,524건까지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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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비도 철거비도 고객이?” 불공정 렌탈 약관 시정
    • 입력 2021-11-21 12:00:48
    • 수정2021-11-21 12:58:56
    경제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설치비나 철거비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렌탈업체의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모두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한 렌탈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모두 13개 유형입니다.

이 가운데 고객이 렌탈료를 연체할 경우 과도한 수준의 연체료를 물린 경우가 6개 사업자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체들은 그동안 연 15~96% 수준으로 과도하게 연체료를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연 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이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 만료나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도 철거비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등록비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이번에 시정됐습니다.

이밖에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의무화한 경우 ▲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 ▲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임의로 고객의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약관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업체별로는 쿠쿠홈시스가 7개 조항을 시정해 가장 많았고, SK매직과 청호나이스가 5개 조항을 시정해 뒤를 이었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그동안 제품에 문제가 있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고객이 위약금을 물도록 약관에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40조 원이며, 이 가운데 개인·가정용품의 시장 규모만 약 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렌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함께 늘어나 2018년 13,383건이던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17,524건까지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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